겨울철 발생 위험 높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 되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졌다. 이럴 때는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겨울 동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7월(4,377명)과 8월(4,348명)에 가장 적었고, 12월(5,775명)과 1월(5,660명) 등 겨울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겨울에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되는데 이런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다가 심장 혈관이 막힐 경우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많은 혈액을 좁아진 혈관으로 보내기 위해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뇌도 마찬가지로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다가 약해진 혈관 부위가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을 일으키게 돼 겨울철엔 심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돌연사의 80~90%를 차지하는 급성심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 이틀 전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병원협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故 임세원 교수님을 추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있던 2018년의 마지막 날 저녁.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소식이 전해져 대한민국 의사와 국민들의 마음은 한 없이 슬프고 또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마칠 시간,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마감하고도 한참 지난 그 시간까지 고인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남들이 다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0만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할 정도로 온전히 환자를 위해 살아 온 의사였습니다. 자신도 우울증을 경험하여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 애썼던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 다급한 순간에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피신했는지를 살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고인의 죽음 앞에서 남아 있는 의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의사들의 마음도 이렇게 찢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저녁에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모든 회원은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진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 왔던 동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고인이 돌보던 환자분들이 받을 심적 충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를 잃고 크나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 동료들과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고 임세원 교수는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한 치유자로서,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습니다. 고인은 또한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비보를 전해들은지 3일째입니다. 이 시간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조만간 화로 바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화의 에너지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인의 동생을 통해서 유족의 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유족은 이 두 가지가 고인의 유지라고 생각하며 선생님들께서 이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현 이사장(서울대 권준수 교수)과 차기 이사장(한양대 박용천 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회 홈페이지에 추모의 공간을 개설하여 전 회원이 임 교수를 애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
서울 모 병원 의사 피살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새해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31일, 서울 모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 해, 전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첫 성과로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라는 점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으며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료현장에서 분명한 폭행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다행스
주요현안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문 1. 준법진료 정착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공식 요청 □ 준법진료 정착 관련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준법진료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협회는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1종은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1월 중순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 산하단체 등에 인쇄 후 배포될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는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준법진료 정착의 준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2종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입니다. 이 매뉴얼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