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는가?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러한 만연된 불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기망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지부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하여 주무부서로서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편법의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전문간호사는 어떤 분야의 간호를 하는 간호사이지 특정 분야의 의사가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필요성과 국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진료보조인력(PA)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고발하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아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을 통해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었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드러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를 하고, PA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한 회원들을 징계해야할 의협은 모순적인 합의서 발표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P
두 개의 심장!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벼 모두를 놀라게 했던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다. 이렇게 장기간 운동으로 단련된 스포츠 선수들의 심장을 의학적으로도 ‘스포츠 심장’으로 불린다. 마라톤, 축구, 수영 등 특히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시행한 운동선수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심장으로, 일반인에 비해 좌심실의 용적이 크며 벽이 두꺼워져 있고 심장맥박이 느린 서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좌측심장(좌심실)이 우측심장(우심실)에 비해 크고 두껍다. 스포츠 심장을 가진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심장이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적응한 몸으로 이해하면 된다. 운동 중에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보다 많은 혈액량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심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 심장을 가진 선수들은, 좌심실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용량이 커져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심박동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심박출량을 공급할 수 있어 심박동이 느리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동이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되었다.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원외탕전 인증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이를 감추려 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라 지난 10월 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해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학이 아니라 한의학을 가르치는 대학을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국제적인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18. 12. 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8. 12. 7.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말이냐? 지난 6일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특사경이란 보건ㆍ산림ㆍ세무ㆍ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 잘못된 측면은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단속, 처벌 목적이 강했었다. 하물며 여기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초법적인 조사권한의 부여로 인해 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와 의료전문가로서의 소신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의 양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진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채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줄기차게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진료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는 의사로서의 의학적인 판단과 최선의 진료가 담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진료유형과 함께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