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한 2형 당뇨환자 76.8% 완치철저한 췌장잔존기능평가 중요해 대사수술은 비만환자에서 비만수술 후 동반된 당뇨병이 호전되는 것에 착안하여 고안된 수술법으로, 내과적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고도비만 그리고 비만관련 각종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이 아닌 단순 과체중 상태라도 대사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대사수술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등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돼 있으며 이미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치료의 표준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신의료기술로서 등재되어 제2형 당뇨에 대한 대사수술치료가 가능한 상태며, 2019년 1월부터는 고도비만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체질량지수 35이상의 고도비만환자,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체질량지수 30이상의 비만환자가 그 대상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센터장 박성수 교수는 "제2형 당뇨치료를 위한 대사수술은, 췌장의 잔존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환자들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반대 대한의사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밝였으며, 금일(5일) 개원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고 밝히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
문케어 저지 뜻은 없고 단순한 명분 싸움일 뿐이라는의협 보험이사, 즉각 해임하라.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케어를 발표한 이 후, 의료계는 그간 3차례의 전국 집회와 문케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이어,올 3월에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는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에 당선시키며, 비현실적인 문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강경 투쟁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응의 의협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는 연준흠 보험이사는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문케어에 대해 명문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태다” “병협은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의 모임인 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우선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대가를 받자는 것이다” “학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급여화에 협조적인 추세이다” “이제 각 과도 그간 불만이었던 수가나 급여 진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정부 방침(문케어강행)에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복지부 주무과
숨은 ‘헐떡헐떡’ 심장은 ‘두근두근’ #60대 초반 남성 최모씨, 정년을 맞이한 후 사회에서 물러나 가벼운 등산을 취미로 하며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산을 오르기 위해 몇 발짝만 옮겨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져 정상은 커녕 둘레길 산책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반복되는 증세에 대형병원을 찾는 그는 대동맥판막 협착증, 일명 ‘심장판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 지리산 노고단 정상쯤은 단숨에 오르며 건강한 노년을 자부하던 그에게 청천병력 같은 진단이었다. 과거 심장판막증은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을 동반하여 어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 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노화로 인한 퇴행성 심장판막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1년 5,800여명 이었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2016년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약 66%가 70대 이상이다. ■ 건강한 심장혈류를 돕는 ‘심장판막’ 심장은 심장근육이 지속적으로 펌프운동을 하면서 피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기를 반복한다. 판막은 이 과정에서 피가 앞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밸브(Valve) 역할을 한다. 심장판막질환은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병
건보공단은 회원들 CT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10.11 모 외과병원에 대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는 등 CT요양급여 관련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모 외과병원의 경우 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으나 하루 아침에 공단의 처분으로 파산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은 6억5천만원에서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고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많은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나 의료법 38,63조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경기도 H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이 병원에 6억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려 도산 위기에 처하고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12 ~ 2015.9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하였다.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무리한 건강보험 급여삭감이 한 전문과의 미래를 흔들다 대한핵의학회 2018년 11월 진행된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이 핵의학과를 지원하여, 불과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5%(경쟁률 0.05 : 1)라는 참담한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현실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이후 전문성을 살려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한 것이다. 첨단 의료영상, 효율적 검체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진단치료 등으로 미래 정밀의학의 주요 축을 자임하며, 작지만 중요하고 대체 불가한 진료를 맡고 있는 핵의학과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 의료행위 중 하나이며 암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리한 급여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하여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신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
정수리, 앞부분에는 탈모를 일으키지만 눈썹아래의 털은 성장 #유난히 체모가 많은 이 모씨(20대 후반 경기 거주), 체모가 워낙 많다보니 평소 탈모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어느 날 자주 찾던 미용실에서 예전보다 정수리 숱이 많이 줄었다며 탈모예방샴푸를 추천했다. 장삿속이라고 생각했지만, 머리를 만져보니 예전보다 덜 풍성한 것 같기도 하다.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선, 이 모씨와 마찬가지로 체모가 풍성하던 한 남자연예인이 탈모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모씨는 왠지 불안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성인 5명중 1명이 탈모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할 만도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르몬에 의한 탈모(안드로겐 탈모증. androgenetic alopecia)를 앓는 환자의 56.3%가 20,3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젊고 윤기 나는 건강한 모발을 자랑해야 할 젊은이들이 탈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원인이 사라질 시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탈모예방 민간요법이나 탈모 샴푸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