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사항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우리협회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무릇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그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
중년 남성 삶의 질 저하 주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위험이 높아지면서 배뇨장애와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50대 이상의 남성 절반 이상이 경험하게 된다는 전립선비대증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악화된다. 교감신경계 활성의 증가로 전립선 주위 근육과 전립선 자체 세포들이 수축하고 이완이 되지 않아 요도 압박이 더 심해져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60대 이후 배뇨에 어려움 생기면 의심 전립선은 사춘기이전에는 모양만 있다가 30대 중반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60~70대에 비대증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립선비대증의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은 남성호르몬과 노화며, 이외에도 인종, 유전적 인자, 체질, 식이나 영양, 동맥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소변을 보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는 세뇨, 소변을 보려고 해도 한참 머뭇거리는 주저뇨,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남아 있는 듯한 잔뇨감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변이 마려울 때 잘 참지 못하는 절박뇨, 야간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거나 설치게 되는 야간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비판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치매와 인지장애에 관련해 태극권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법들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지만, 태극권이 다른 권법이나 운동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적은 없다. 학계에서 태극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태극권만의 신묘한 효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태극권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노인이나 환자들이 따라 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태극권 효과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연구는 밝은빛태극권 엄기영 대표와 동아대 천상명 교수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업 타이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2차 성명서 지난 6월 22일 의학교육 관련단체의 총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하여 왔던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예산처도 “면밀 검토 필요하다” 비판적 분석 내놔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7.9억 원을 책정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ㆍ조직ㆍ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충분한 수분섭취해야 미세먼지는 크기가 10㎛(Particulate Matter PM-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 건강에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계절이 바뀌면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도 함유되어 있어 기침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흡수 또는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폐에 염증작용을 일으켜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천식과 같은 기존의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액 내 응고물질이 활성화 되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노약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