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한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했다. 이에, 지난 9월 4일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
대장 용종이 모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장용종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됐다면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5년간 1년에 한 번씩 용종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일반인도 45세 이상은 대장내시경을 정기 검진을 권장한다. 대장의 용종 수가 많다고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질병과 연령에 따라서 용종의 수가 많고 적을 수 있다. 단,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권장한다. 유전적 대장암 중 하나가 다수의 용종을 동반하는 대장암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장내시경 시 용종이 많았다는 이야기만으로 대장암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소장에도 암은 발생한다. 소장암 발병률이 매우 낮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대장보다 소장이 3~5배 긺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그만큼 대장이 소장에 비해 독소와 노폐물이 오랜 시간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시경 검사가 대중화된 것도 영향이 있다. 내시경으로 대장은 전체적 확인이 가능하나 소장은 내시경적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소장암은 암 발견율이 낮고, 대장암은 아주 초기암이
미비한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그대로는 수용 불가정신질환을 앓는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 지난 9월 심의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근거와 대상을 한정한 이번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특별히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 게다가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서 환자 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그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들에게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어느 쪽도 아닌바로 국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여러분을 제대로 치료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딸, 아들, 친구, 동생 일 뿐입니다.저희도 같은 국민이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지금껏 떠나보낸 환자들과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곁에 남겨진 또 다른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는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고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의가 되어가는 수련과정은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밀려오는중환자와 응급환자 최전선에는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를한명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면믿으시겠습니까? 환자 안전보다는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만 내세우는부끄러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전국의 전공의들에
문재인 대통령님!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척박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바람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성 한번 질러 봅시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000년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막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 났던 그때를 말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오늘 궐기대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알게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박능후 장관은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한다. 한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의 위상을 스스로 절하하는 고집을 부려왔다. 때문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그리고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일 뿐이며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 의료 안보를 위하여 최선일지를 판단할 의무와 자격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되레 한의사 집단에 동조하여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이다. 대저 기술은 그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탄생한 지식 안에서만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