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신약 우대 취지와는 달리 비현실적 조건으로 사문화될 것 우려-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발표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 수정안 예고 내용에 대하여, 정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우대요건인지 불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KRPIA는 이번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의 요건의 경우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라는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조건이며, 글로벌 신약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국내외 해당되는 신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상을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로 한정하고 여기에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요건라고 평했다. KRPIA는 의견 조회 기간중에라도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구속 관련 대한가정의학회 입장 먼저 지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들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것과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 11. 9. 대한가정의학회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시려오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60세 이후에 주로 발생 #서울에 거주중인 60대 박모씨(남자), 정년퇴임 후 남은 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중이다.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시큰했지만,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 그런데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으며, 무릎관절에서 뚝뚝 소리도 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것 같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춥거나 비가 올 때 무릎이 시리다고들 하는데,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 궁금해졌다. ‘퇴행성관절염’이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물렁뼈)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으로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관절에 통증과 변형이 온다. 주로 인체의 하중부하가 많은 관절 즉, 보행이나 운동을 할 때 몸무게를 지탱해야하는 관절인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척추관절 등에 많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듯이 연골과 그 주변의 뼈도 서서히 퇴행하여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60세를 전후해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20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 방조해 국민 건강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불법의료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가 무면허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본 회는 지난 10월 25일에는 903명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상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 사실상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회는 PA 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 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료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같은 사람을 다루는 의술이라고 한방과 의학을 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당연히 진단의 원리도 다르고 치료의 기반도 다르다. 오장육부의 한방 해부학 그림과 의학의 해부학 그림이 같아 보이는가? 한방의 생리학과 의학의 생리학 설명이 같은 것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한들 복지부가 건보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대의료기기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이지 한의학의 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한방도 한방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한방진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이냐?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 이에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허나, 당시 헌재의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