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심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10/29(월)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10/24(수) 언론 보도 이전에도, 출신 의국 동문회 선생님들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동문의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주최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및 전문학회 긴급회의(10/26, 금)에 이사장과 섭외이사가 각각 참석하여, 의협과의 공조를 논의하였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수원구치소(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3명의 전문의 수감된 구치소) 철야 시위(10/27, 토)에 섭외이사가 동참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된다! 2018.10.2.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 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斷想)들]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제안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고한다. - 다 음- 첫째,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거부하라,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다. 우리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할 것이다.둘째, 의사의
감기 및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우리 아이가슴이 움푹 들어간 오목가슴 의심해봐야발육장애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오목가슴은 선천성 질환으로 갈비연골이 과도하게 자라 앞가슴이 함몰되는 질환이다. 오목가슴은 말 그대로 앞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를 말하며, 누두흉이라고도 한다. 앞가슴이 함몰되는 이유는 가슴의 물렁뼈인 늑연골(갈비연골)이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너무 길게 자란 갈비연골이 앞가슴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밀게 되는데, 이때 심장과 폐 등에 기능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보기 흉해 환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 오목가슴은 앞가슴 가운데 쪽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함몰되어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도 있다. 오목가슴은 출생아의 300~4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흉벽 기형의 가장 흔한 형태다. 오목가슴은 변형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함몰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흉부외과 정진용 교수의 도움말로 오목가슴에 대해 알아본다. 오목가슴 방치하면 발육장애 오목가슴 환자 중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심장이나 폐기능은 정상이라고 알려져
성명서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 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하여 왔다.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하여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번 사법부의 폭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사건으로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1만6천 명의 전공의는 밤낮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의학적 진료를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이를 교정하고 학습하며 전문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의학적 진료란 가설의 검증을 거쳐 올바른 진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우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
의사 법정구속 사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및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임을 사법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실 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