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 대한 신중한 보도와 관련법 개정으로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라. 최근 인천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한낮에 행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졌다. 인천 부평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고 3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다. 3개월 전에는 경북 영양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사망했고 그 무렵 강원도에서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이런 반복적인 보도를 보며 국민들은 자신도 언제든 조현병 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우선 의심하고 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며,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 받는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
결의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가슴 쥐어짜는 듯 조여오는 ‘협심증’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일으키는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협심증은 안정형협심증, 불안정형협심증, 변이형협심증으로 나뉜다. 안정형 협심증은 안정시에는 가슴 통증이 없다가 운동, 계단오르기, 언덕오르기 등 평소 생활시보다 과격한 신체 활동이 있을 때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불안정형 협심증은 신체 활동 시에는 물론 안정시에도 통증이 있으며 통증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변이형협심증은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 혹은 과음 후 술이 깰 즈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왼쪽 가슴 쥐어짜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압박통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며 숨이 막히는 압박통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며, 통증은 목이나 어깨 또는 왼쪽 팔 안쪽으로 퍼지고 간혹 턱밑, 목구멍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때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듯한 더부룩함, 가슴 두근거림, 심하면 불안과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 형을 살았다. 그러나 재심 절차를 거처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13년 5월 27일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였다. 응급실 전문의는 관장을 하고 호전되어 귀가 시켰고 이 후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3회 진료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6월 8일 다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도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격막탈장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2018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들을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로 되어 있다. 소아 복통 환자의 경우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되어 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7세 소아에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
의료 본질 무시하는 '오판' 저지른 재판부도 구속하라!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진료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땅 곳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에 묻는다. 당시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케 하려 했다고 보는가? 의사들은 각자 맡은 진료과와 파트에서 해야 할
- 감염 취약한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적극적으로 접종 필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노인들에게도 중요하다. 매년 겨울을 맞으며 준비하는 필수품목에 ‘예방접종’도 넣으면 어떨까?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 의료진의 도움으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 본다. 보통 ‘예방접종’ 이라고 하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떠올린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연령별로 다양한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영유아에 비해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의 성인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다음은 우리나라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이다.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다.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본격적인 유행시기 이전인 10월에서 12월 사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흔히 인플루엔자를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감기와는 다르다. 인플루엔자는 감기보다 심한 증상을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병원에서 전공의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승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련 받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전달하기 위해 펜을 들어 몇 글자 적고자 합니다.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국회에 호소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계는 기형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전공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정작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와 외래환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은 전공의를 가르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 의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의료인 3인 법정구속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완벽한 정보와 명백한 현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