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한다 !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허나,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실제 의료과실은
의사들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무면허 대리수술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의 규탄 성명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PA 반대 여론은 개원가와 전공의들의 반대 성명으로까지 이어졌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한의학회는 PA의 심초음파 시행은 불가하다는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PA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PA들의 불법 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한 구글독스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의사들
타액관에 염증이나 결석이 생겨 입안이 건조해져내시경, 세척술 등으로 간단하게 치료 #70대의 김모씨(여성), 얼마전부터 계속해서 입속의 침이 부족해져 발음이 어눌해지고, 심한 입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니 생각했지만, 본인 뿐 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혀 밑의 침샘이 결석으로 인해 막혀있어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1.5L의 침이 분비되는데, 그 양이 1/2이하로 줄어들어 500~700ml 보다 적게 침이 나오면 입이 마른다고 느끼게 된다. 또는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입 안의 수분이 증발되면 주관적으로 구강 건조함을 느낄 수 있다. 구강건조증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50% 정도가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에 속한다.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 특히 구강건조증은 계절의 영향도 받아, 1월에서 4월 사이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겨울과 봄에 생기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침샘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그리고 소타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강건조증은
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인 바,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정부는 근거 없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중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는 반대한다. 공공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있는 분포의 문제이다. 양적인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의료 주도의 의료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모니터링과 지역 민간의료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환자회송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건소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역할과 지역의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질적인 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은 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 관련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합의문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하여 2018. 10. 23(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 다 음 - -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한다. -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18. 10. 23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
전 세계 여성인구 중 60% 평생 한 번 이상 경험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다 치료시기 놓치기 일쑤재발 잦아 꾸준한 관리 필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고열이 나면서 측복부 통증을 호소한다면 ‘상부요로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요로감염으로 인한 단순 방광염이 심해지는 경우 신우신염까지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뇨증상과 함께 원인모를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에게 더 취약한 요로감염 요로감염이란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의 한 부분에 세균이 감염된 것을 말한다. 감염 부위에 따라 방광 이하에 발생하는 하부요로감염과 신장, 요관에 발생하는 상부요로감염이 있다. 하부요로감염으로는 방광염, 요도염 등이 있으며, 급성 방광염은 요로감염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여성에게서 유병하는 세균 감염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이 바로 요로감염이다. 전 세계 여성인구 중 10%가 1년에 한 번 이상 요로감염을 경험하고, 하부요로감염의 평생 빈도는 약 60%로 보고된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 '뒷돈 받은 의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의 한구석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이득 때문에 눈감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알았더라도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리베이트 수사에서 전공의도 포함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급히 리베이트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개인적인 법률자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이 선언을 시작으로 내부 자정도 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전공의 개인과 의국에 제공되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거절합니다. 관행적인 식비, 부대비용 지원 등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로 돌아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국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