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의 기준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하여 경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입장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 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하였고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2.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아침저녁, 파장이 긴 광선에 영향 받아눈 밑, 관자놀이가 가장 취약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서수홍 교수팀(계영철, 서수홍)이 평소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50대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석 창 쪽에 가까운 얼굴에 광노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외 사례나 연구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출퇴근시간 만으로도 한쪽 얼굴에 빛으로 인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은 얼굴 표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빛이 도달하는 양과 피부광노화정도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빛 에너지가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많이 도달하고,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에 더 많이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왼쪽 관자놀이와 왼쪽 눈아래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왼쪽 얼굴이 오른쪽에 비해 색소침착이나 주름이 더 많이 발생했다. 출퇴근시간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 지표면에 도달하는 UVB(자외선B)가 적고, 상대적으로 UVA(자외선A)와 가시광선, 적외선이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은
감기는 추울 때만 걸린다, 주사 한방이면 싹 낫는다 등대부분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물류회사에서 현장직으로 근무 중인 이 모씨(30대 남자),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져서인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동료들은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금방 낫는다며 회식을 가자고 한다. 이 모씨는 이러한 동료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고춧가루가 들어간 술을 단숨에 들이킨다. 코 밖으로 내쉬는 공기가 차가워지는 가을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감기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1,954만 4,919명으로 집계됐다. 감기(급성비인두염, Common cold)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원체에 의한 급성 상기도 감염이며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감기에 관해서는 ‘감기는 추울 때만 걸리는 것이다,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으면 감기가 낫는다, 주사 한방이면 완치된다’ 등의 민간요법과 속설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속설들은 과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낭설에 불과한 것일까? ▲ 감기는 추울 때만 걸린다? 흔히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나이가 들면 몸 속에 있는 신체 조직들도 점차 늙는다. 무쇠 같은 뼈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인체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척추에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해서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척추협착(M480)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7년 154만3,477명으로 2010년(83만1,235명) 대비 74% 증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여성 중에서도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척추신경외과 신명훈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변형된 인대‧척추가 척추관 눌러 통증 발생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척추는 나이가 들면서 인대, 근육 같은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때 보상 작용으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척추의 뼈마디 면이 거칠어져 울퉁불퉁해진다. 이렇게 변형된 척추 뼈와 인대가 척추 뼈 안쪽에 위치한 신경다발인 척추관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료 받는 환자의 약 64%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다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과잉입법도 이런 과잉이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지경이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전에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의안번호 15095)를 발의하였고,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 등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잠이 보약’ 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늘 수면부족에 시달려 업무 중 졸음은 당연하고 잠이 깰 정도로 코를 골아도 가벼이 여기고 방치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로 낮에 졸음이 쏟아지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한다. 심한 경우 뇌졸중, 심부전,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까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한다. ‘코골이’는 목젖 뒤쪽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겨 주위 구조물들이 떨리며 나는 소리이다. 코골이가 더 진행되면 목젖이 인두벽을 완전히 막아 공기의 흐름이 10초 이상 멈춘 상태가 수면 중 반복되는 질환이 ‘수면무호흡증’이다. 성인의 평소 호흡 폭에 비해 들숨과 날숨의 폭이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무호흡이라고 하고, 30~90%만 감소해도 혈중의 산소농도가 감소되거나 수면 중 각성이 동반된다면 저호흡이라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며, 낮에 졸리거나, 숨이 막혀 잠에서 깨거나, 동반자에 의해 습관적인 호흡장애가 관찰되거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인지 장애 등 합병증이 동반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해당 증상이 동반되지 않아도 15회 이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의료계는 PA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서 양성화 하려는 대한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 다른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대한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본 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금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래는 본 회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이다.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의료를 확립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 받는다. 최근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 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여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