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병협 및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협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모 정책위원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병동환자 치료 등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
우리아이 장 건강 지키는 ‘변천사’ 체크리스트 10년만의 폭염으로 밤 잠을 설쳤던 것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 기온이 한자리 수로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졌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주의가 필요한데, 아이의 신체 건강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척도는 아이의 ‘변 상태’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장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변 상태로 보는 우리 아이 건강 체크법’ 을 알아보자. 고열 동반 구토·설사 증상 보이면 로타 장염 의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권고 횟수가 잦고 무른 변이라고 모두 설사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하루 배설 양이 영유아의 체중당 10g 이상일 때 설사로 판단한다. 영유아에서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감기 다음으로 흔하고 원인 또한 바이러스, 세균, 과식, 알레르기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가장 흔한 원인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다. 아이가 고열을 동반한 구토 증상이 나타난 후 설사를 한다면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 보통 발병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는일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하여 해임되었던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정직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란 말인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다.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문제가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며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지난 6일 한 방송사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고,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들뿐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환자-의사 관계에서 형성 되어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는 또 다른 규제의 구실이 되어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가 많아지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공공의대 설립시도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부분이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는 올해 초 서남의대 폐교가 결정된 이후에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인들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지적과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10월 1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화 하였고, 이에 앞서 9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대표로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2018. 9. 19. 정부의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으며,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이후 2018. 10. 3.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실제 2018. 10. 5.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동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우리협회는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