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철회해야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경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토록 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다. 더욱이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실정을 직시하고도 이와 같은 참담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이로써 이미 적신호가 켜진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은 그 해결의 실
2세 이하의 유아가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질환30%의 아이가 사망하고 60%의 아이가 영구적인 후유증 겪어 #만 12개월의 자녀를 둔 김 모씨(30대 여자), 요즘 아이가 자주 보채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서 아이를 잘 달래는 법을 검색하다가 끔찍한 사례를 보게 되었다. 8개월 된 아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했다는 사건이었는데, 김 모씨는 평소 아이가 울면 흔들어서 달래주곤 했었기에, 이 사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대개 2세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특징적이고 그 외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여러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이 질환이 발생했을 시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가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잦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작년에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정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생후
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대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0대 집행부는 출범 5개월여의 시간 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회무추진 과정에서 대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회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으며, 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의사회 회원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의원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 공공의 역할이 강제로 부과되어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환자의 욕구와 보험회사의 이익이 부합되어 시작되었다. 시작부터가 건강보험의 한계 때문에 시작하였지만 심사에서는 건강보험의 잣대를 들이대어 엉뚱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낳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와 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
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허가심사 단축) 도입을 뼈대로 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먼저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토록 해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10여년의 기나긴 시간과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소요되지만 성공가능성은 0.0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나서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외부와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취하는 등 신약개발 성공률 견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대의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의약품 시장
피로는 간 때문일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푹 쉬어도 쉰 것 같이 않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해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은 현대인들의 오랜 고질병이다. 그러나 푹 쉬어도 피곤하다거나 숙취가 지나치게 오래가는 등의 증상이 계속될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간’ 건강이다. 우리 몸속의 화학공장 ‘간’ 간은 몸속 화학공장이라 일컬어질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와 노폐물의 75%가 간에서 해독되며, 몸에 침투되는 세균들은 식균작용을 통해 1% 미만만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영양소 합성 등 또한 간의 몫이다. 이처럼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이상 여부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과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실제로 만성피로 환자 중 약 20%는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긴다? 간 손상은 지방간에서 시작된다. 지방간이란 간세포에 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