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방적인 경향심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계는 거수기가 아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어제(19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언론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제한적 심사기준 기반의 건별심사를 의료의 질과 의학적 타당성기반의 주제별 경향심사평가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동 개편안이 언론에 발표되기까지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을 회의 개최 전 사전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에서 대체 회의를 통하여 무엇을 논할 것이며 어떤 의견이 반영되겠는가? 기관별 경향심사는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단순화에 대한 문제점, 신의료기술발전 저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조장, 의사의 전문성 불인정 등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만 해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현지조사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의료계 입장에
대한의사협회는 경향심사에 반대합니다.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 우려됨. 2.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우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변지역의 특성, 중점적 진료시간대(예, 야간진료) 특성 등도 진료내용에 영향을 미침-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여성‧고령일수록 유병률 높아삶의 질 저하시키고 우울증 유발, 적극적 치료 필요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요실금처럼 대변이 새는 것을 변실금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배변을 보게 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배변이 나와 속옷에 묻게 되는 것을 말한다.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변실금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질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성인이 변실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괄약근 길이가 짧고 두께가 얇은 편이며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골반저근육이 손상되고 신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서 변실금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변실금은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어 항문을 조이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변의를 뇌에 적절히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다. 출산 시 손상, 치질 및 누공 수술, 대장암 수술로 인한 조임근의 손상이나 당뇨,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치매와 같은 신경계질환 그리고 궤양성직장염, 방사선직장염 및 직장탈
소아에서 흔히 발생. 단백뇨, 만성신장병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속히 치료해야 어린아이가 열이 나는 원인에는 가장 흔한 열감기부터 장염, 뇌수막염, 수두 등 다양하다. 그런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는데도 열이 계속 난다면 ‘요로감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열감기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어 열이 날 때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 질환 중 하나인 ‘요로감염’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진순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 요로감염이란 ‘요로감염’은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일어난 경우로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 질환의 하나다. 대부분 장내에 있는 균이 회음부와 요도구 주위에 있다가 요도를 통해 방광과 신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신장으로 침투하면 ‘신우신염’, 방광으로 침투하면 ‘방광염’ 등으로 진단된다. 전반적으로는 여아의 1~3%, 남아의 1% 정도에서 요로 감염이 발생하며, 영아기와 대소변 훈련 시기에 발병이 높은 편이다. 영아기에는 남아에서의 빈도가 3~5배 정도 높고, 영아
존경하는 전국 13만 의사회원 여러분,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들을 돌며 회원 여러분을 보다 가까이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계의 최대 위기상황에 맞서 회원님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거악과도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1.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금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학적 원칙과 의료
의사가 대리처방을 잘못 하는 경우 감옥에 넣겠다는개정안 추진에 경악한다! 대리 처방의 안정성을 위한 법안이 수정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한다. 수정된 법안에는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고,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2.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3.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내용은1.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2.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처방 요건의 1,2번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3번의 경우 만일 처방전을 발급 받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45년 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