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에 작년 국회에서는 황당하게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의를 유보하는 대신에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의한정협의체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난 달 31일 있었던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방과의 일원화 논의는 아직까지도 의료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약 의료일원화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애
담도암, 증상과 치료법은? 담도는 담즙을 운반하는 관을 총칭하는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쓸개)에 모여 농축됐다가 십이지장으로 배출돼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담낭, 담도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 담낭(담도)석, 담낭 용종 같은 양성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담낭(담도)암이 생길 수 있다. 담도암과 담낭암은 췌장암보다는 예후가 좋지만 다른 소화기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 2015년 국가 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29%였다. 담도암 원인담도암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담도암 환자의 20~30%는 담낭 결석이 함께 발견되므로 담낭 담석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외 간흡충(Clonorchis sinensis), 담관 낭종(Choledochal cyst),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등이 담도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담도암의 증상과 치료법담도 폐쇄에 의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좁아진 담도의 상부는 압력이 높아져 담도 확장이 일어나고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다. 이로 인
현재 의료계는 급변하는 사회제도 및 의료 환경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다. 재정부족 하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 하에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은 그 급격한 속도와 함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건강보험체도 도입 시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 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 대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진료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재정 한도 안에서 정책들을 선정할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이러한 기본 원칙을
평소에 일시적인 어지럼증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반복되고 심해진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로 건강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환자수가 2010년 60여만명에서 2017년 85여만명으로 7년새 40%가량 증가했다. 우리 몸은 신체의 균형과 자세를 유지를 위해 시각, 청각, 체감각(관절, 근육, 피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 중추에서 통합해 안구 운동과 팔, 다리를 이용해 안정적인 시야와 자세를 유지한다. 이 과정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빙빙돌기도… 몸이 휘청거리도…다양한 어지럼증 증상 흔히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인에 따라 어지럼증 증상은 다양하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도 주위가 빙빙 돈다면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이때는 회전의 방향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몸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며 떠오르는 듯하나 방향성이 명확치 않은 경우는 ‘동요형 어지럼증’이다. 이외에도 중심 잡기가 어려운 ‘평형장애형 어지럼증’, 눈앞에 캄캄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실신형 어지럼증’ 등이 있다.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서도
지난 8월 17일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이 공포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의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
체벌은 금물 자녀 양육에 있어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훈육이다. 아이들은 훈육을 통해 제대로 된 행동규범과 가치관, 책임감을 배운다. 자녀가 성장해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고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다. 부모의 올바른 훈육은 자녀가 유·소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단호한 자세 먼저, 훈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이다. 아이에게 가장 나쁜 부모 유형은 일관성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지닌 부모이다. 부모는 훈육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아이를 대해야 한다. 아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미리 설정해 둔 기준에 따라 아이 행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때,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부드럽게 하되,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래야만 아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체벌은 절대 금물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아이를 절대 체벌해서는 안 된다. 화로 인한 체벌은 본래 목적을 벗어나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훈육
정부는 지역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으로 총 127명이 고용되어있다.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 내 온갖 편의시설과 식당까지 갖추어 병원 내에서 소비하지만, 지역중소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 밖 식당이나 편의점과 생활시설을 이용하므로 지역중소병원은 주위의 상권까지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 발표된 최저인금 인상폭은 가히 살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 같은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은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견디다 못한 많은 중소병원이 경영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어서 지난 8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의사회는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