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야말로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처
낙태수술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2018년 8월 29일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낙태수술과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합니다. (기사 원본: 별첨 자료)위 공개 질의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혼란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방문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문 1의사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도 복지부는 형사처벌 결과가 없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절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증상 심해지면 48시간 내에 사망하기도 해올해 6월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30대 남자)는 가족들과 가까운 서해로 외식을 나가 생선회와 조개, 새우 등 해산물을 먹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후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보니, ‘비브리오 불니피쿠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태풍이 한차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여전하다. 해안지역에서는 비브리오 균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새우 꼬리에 손가락이 찔린 주부가 비브리오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 어류가 폐사 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비브리오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5℃ 이상이 되는 5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수온이 높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올해 3월에는 여수에서 비브리오균이 첫 검출됐으며, 6월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Vibrio vulnificus;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어패류를 날 것 혹은 덜 익혀서 먹거나 어패류나 바닷물, 갯벌에 들어있는 비브리오 불니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이다.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또한, 중차대한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한 바,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심단결해 나아가야 한다. 고문단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24일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
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간담회(‘18.07.19.)때 밝힌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입장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일체의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공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
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금일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원대책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금번 발표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