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여야(與野)가 8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되었으며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그 가운데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 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1.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의사들의 성추행·폭언·갑질, 허술한 감염관리,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 업무 강요 등이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속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병원의 묵인 아래 오랜 기간 수많은 고충을 겪으면서도 환자들을 위해 병원운영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았던 간호사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며 사회에 알려낸 목소리였습니다. 2. 강원대병원과 의사들의 만행이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자,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엄중조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현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PA간호사 몇 명의 처벌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미 관련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며 현장실태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는 강원대병원의 구멍 뚫린 감염관리 실태에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이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에서도 올해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성장기 10대 남자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암 진행시 멍울 급격히 커지고 통증 유발악성종양을 단순 혹으로 판단하여 수술할 경우 암세포가 퍼져나갈 수 있어 위험 배우 유아인이 앓고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골종양’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재영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골종양’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뼈에 발생하거나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이다. 팔, 다리, 골반, 척추 등 어느 뼈에나 발병 가능하지만 무릎, 어깨 관절 주변이나 골반 뼈에서 많이 발생한다. 골종양은 남녀노소 누구에게서나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성장기 10대 남자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몸이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뼈를 구성하는 세포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골종양의 종류 골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으로 나뉘고 악성종양은 다시 암종과 육종으로 구분된다. 육종은 크게 뼈에 생기는 골육종과 근육·신경·혈관·지방·섬유조직 등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연부조직육종으로 나뉜다. 연부조직육종의 경우 절반가량이 팔다리에 나타난다. ■ 골종양의 증상 골종양이 생기면 발병 부위에 혹이 만져지거나, 통증이
8월 16일 12:20분경 백주 대낮에 전남 순천의 모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응급의학 과장을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의료인 폭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해당응급의학 과장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만연되고 일상화된 의료인 폭력사건은 최근 7월 1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6건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2017년에 응급실폭력 의료법위반신고 건수만 477명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부지기수로 날마다 수건씩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와 만연된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의 확보와, 정부는 폭력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국 13만 의사를 비롯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전주, 구미에서 연달아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사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폭력피해를 당해 더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자 24시간 긴장 속에서 진료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갔을 때 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지금 당장
-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 된지 벌써 한 달이 경과하였다.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벌써 4건이다. 의료계는 연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호소하였으며,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당장 실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및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한 자리에 모여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