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온열질환 다발… 올해 현재까지 551건 연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만큼, 각종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519곳을 기반으로 한 표본감시체계인 ‘온열질환 감시’ 결과(5.20~7.15) 올해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사망 4명)되었으며, 최근 나흘(7.12~7.15)새 285명(52%)이 신고되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 온열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명)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에서 특히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에서 제작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2014)을 통해 온열질환의 특징,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충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로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한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서 첫 저출산 대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는 판단 하에,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출산 시기의 대책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도 출산율 제고의 큰 그림을 그리기
조현병 환자 관련 사회적 불안 감소 및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한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하여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장마가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어진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살인적인 더위에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어린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어린이와 노인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흉통, 두통, 의식저하, 마비, 감각이상 등의 증상 악화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사병과 열사병 주의 여름에 대표적인 열성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일사병은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열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못해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일사병이 발생하면 심박동이 빨라지므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심할 경우 구토나 복통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일시적으로 실신하기도 한다. 열사병은 심부체온이 40도보다 더 상승하여 일사병과 달리 발작, 경련, 의식 소실 등 중추
최근 소방 시설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 식 편의주의 적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재난은 미리 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밀어붙이기식 입법 예고는 병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불볕더위에 무리한 실외활동으로'온열질환' 발생 보통 한여름 폭염은 장마가 끝난 뒤인 7월 25일쯤 시작돼 8월 중순까지 약 20일 정도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 기간이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뜨거운 여름철 불볕더위에 무리하게 실외활동을 하면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에선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54명으로, 이 가운데 75.9%(41명)이 50세 이상으로 장년과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확인된 전체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은 전체의 56.4%(3,669명)이다. 온열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다. 가장 큰 문제는 폭염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듯 다른 열사병과 일사병 열사병은 우리 몸에 있는 체온조절중추가 능력을 상실하면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거나 무
지난 4월 첫 사망사례 이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 증가 추세 # 유치원생 자녀를 둔 30대 주부 김 모씨, 어느 날 자녀와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풀밭에 올려놨던 가방을 들었는데 조그만 한 벌레들이 가방에 붙어있었다. 개미인줄 알고 자세히 살펴보니, 생김새가 개미와는 달랐다.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커뮤니티에 질문했더니 진드기인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살인진드기가 떠올라 공포에 사로잡혔다. 무더운 여름이 가까워지며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진드기 감염병’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이나 들판의 풀숲에 서식하는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긴다. 그 중에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사율이 높고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예방에 주의를 요한다. 진드기를 통해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양하다. 국내에선 SFTS, 쯔쯔가무시, 라임병 등이 대표적이다. 감염질환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열·발진·고열·설사·근육통·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짧으면 3일, 길
소방시설 설치 강제화하면 최소 1주 이상 의료기관 폐쇄해야 수익손실로 운영난, 환자신뢰 훼손되면 누가 책임지나?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는,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지난 6월 27일 소방청에서 발표한 본 입법예고는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고 있다. 영세의원, 중소병원 도저히 감당 못해 개설 당시의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여 예외 없이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면 영세한 의원,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