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적극 환영 벌금형의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없애 2018. 7. 13. 국회 박인숙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
“정부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하라!”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
강릉정신의료기관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한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7월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되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양군 경찰 살인사건에 대한 대한조현병학회의 성명서 - 무엇보다 먼저 순직한 경찰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자 함-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되어 수많은 조현병 환우들의 사회적 낙인이 가중되지 않아야 함- 조현병에서 공격성과 자,타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치료’와 ‘보살핌’의 부재가 주 핵심 사안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위하여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하나, 의료적 기준이 상실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제도적,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치료유지가 어려운 책임이 모두 개인과 가족에게 일임되고 있음-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하여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한 시점임 7월 9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대한조현병학회도 순직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관마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공정위는 당장 의사 개인신상정보공개요청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그 사람의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법적 책임이 더 무겁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침해당하면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받는 사회적 제약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개인정보침해와 자기결정권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신상정보공개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법은 사안이 특별히 위중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매우 민감한 법이다. 현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즉 모든 법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르며 그 법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며 노력해야 한다. 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민
징계로도 모자라 사회에서 추방까지… 두 번 죽이려는가?의료판 ‘주홍글씨’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 추진 즉각 중단해야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이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 우리 협회는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하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법상 징계 충분한데 “왜 의료인만 두번 죽이나?”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
두통‧시력장애‧의처증‧발기부전까지 발병하는 위치 따라 증상이 달라 치료시기를 놓치는 질환이 있다. 바로 뇌종양이다.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두통, 의처증(의부증), 발기부전, 시력저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다양하여, 여러 진료과를 떠돌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뇌종양은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두통 같이 흔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두통약만 먹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증상들도 무심코 넘어가거나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윤완수 신경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뇌종양에 대해 알아본다. 뇌종양, 증상 서서히 나타나 조기 발견 어려워 뇌종양은 우리 몸 최고의 중추기관인 뇌의 신경조직에 생기는 종양이다. 종양의 심각성(악성도)에 따라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된다. 양성종양에는 뇌수막종, 뇌신경초종, 뇌하수체 선종 등이 있고 악성종양에는 악성 신경교종, 전이성 뇌종양, 림프종 등이 있다.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뇌종양은 무서운 질환 중 하나이다. 대한뇌종양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2500~4
입맛 없는 여름철 밥도둑? 건강도둑!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일부 젓갈 및 게장 등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는 인체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고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활성화 될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집단 배식에서 손이 오염이 된 조리사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 구토물이나 침 같은 분비물들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진 경우들에서 주로 오염이 된 환자접촉, 식품식수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바이러스 접촉 후 24~48시간이나 경우에 따라 12시간 이내에도 발생하며, 증상 발생 후 24~48시간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다.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