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이 생생하게 녹화된 원내 CCTV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응급실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지어 의료진을 회유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양새
대상포진, 신경절의 바이러스가 원인 대상포진이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의 몸에 남아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에 물집이 발생하고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즉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신경섬유를 따라 염증을 일으켜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감기몸살, 근육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 않고, 이후에 나타나는 피부발진을 단순피부질환으로 치부하면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역력 떨어지는 40-50대 이후 특히 조심 젊은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가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고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으나, 중장년층에서는 극심한 신경통을 후유증으로 남길 수 있는데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한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수포는 2~3주 정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신경통증은 만성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증상에 따라 통증 정도가 차이나지만, 병이 악화된 경우 극심한 통증과 마비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지난 7월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가 가해자에 대해 웃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팔꿈치 등으로 안면 등을 무차별 강타하여 비골 골절, 치아골절,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의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익산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일 현장의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다.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
1.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2. 협회는 2018. 7. 3. 익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3. 의료인 폭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다.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의료법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 4. 7월 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의료인 폭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은 즉각 사죄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내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당직 의사는 안면부 골절과 뇌진탕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만큼 폭행을 당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가해자를 제압하지도 않았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사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도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인 의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다음 날 가해자를 풀어주기까지 하여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자 너무나 충격적인 폭행 장면에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은 분노하였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그 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나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폭행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위해를 가하는 중범죄입니다.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수술을 하기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도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위 이야기는 201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상황을 가상해 본 이야기이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여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물론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아빠의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이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다. 아니,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에서 촌각을 다투다가 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7% 인상으로 발표되었다.재진료 약 10,000원 기준 270원 올려 준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는 상황이고 2019년 2.7%, 즉 270원 인상이란 참으로 어이없는 기막힌 숫자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늘 그렇듯이 별 망설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참으로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이다.이러한 불공평성은 이미 알려진 바
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아니다.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