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외에 설탕, 커피크림, 시럽 등 들어가면 효과 없어체중감량 외에도 알츠하이머, 일부 암 등 예방효과 1년 내내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회사원 김 모씨(20대 여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실행해 봤지만, 끈기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벌써 7월이 된 지금,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왔다. 딱히 노출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날씨가 날씨이니 만큼 옷차림은 짧아진다. 그러던 중 동료로부터 ‘커피 다이어트’로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이맘 때 쯤 이면, 늘어난 뱃살과 두꺼워진 팔, 다리를 보며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끈기가 부족해 실패하기 마련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인 ‘커피’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 ‘커피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카페인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만들어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고 운동을 할 때 지방을 태워주는데 도움이 되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이다. 식사 전에 마시는 커피는 포만감을 가져오고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 시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대한개원의협의회 13대 회장에 당선된 김동석, 인사 올립니다. 개원의의 의료현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이 2.7%로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숫자입니다. 협상이란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수가 협상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분석하고 더욱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무슨 이유인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인상률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불평등한 계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평등 구조의 결과, 올해도 16.4%란 사상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고질적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로 그 피해가 가장 큰 개원가는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싼 가격으로 최고의 의료를 베풀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은 이제 그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선거의 출사표에서 ‘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명분은 의협의 몫으로 보내고 대개협은 오로지 개원의의 위상과 생존만을 생각하며 실리를 챙기는 강력한 이익단체로
습도 높아 각종 곰팡이나 세균 쉽게 증식위생 관리 철저히, 실내 습도 조절해야 장마철에는 몸에 적응력이 떨어져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쉽다. 장마철 평균 습도는 연중 최고치인 80~90%까지 올라간다. 더구나 햇빛을 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지기 쉽고, 비타민D도 부족해지기 쉽다. 장마철엔 또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해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음식물이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오염되기 쉬운 계절이라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의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의 발생률이 높고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 알레르기질환도 호발한다.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습고온 세균 득실, 개인위생 철저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알맞다. 주변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더불어 음식물이 세균이나 독소에 오염되기 쉬워 아이들 배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므로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할 때도 끓여서 보관하고 먹을 때
협상단과 구체 논의 건너뛰고 합의 생략한 채 졸속 강행!전문가 배제시킨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 즉각 중지하고,진정으로 국민 위한 의료정책 수립하라!! 6월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첫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처럼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되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
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할 것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한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적정수가 보상, 평균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유지 약속을 깬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의사환자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하여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소위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한다.자살위험자는 대부분 자살시도에 이르기전 주변에 자살의 경고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의 경고증상이 있다면 낌새가 있다면 바로 도움을 주어야함은 당연하다. 즉,누구라도 자살 위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어야 한다.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수면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 현상황에, 약사회가 직접 게이트키퍼 교육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되려 환영할만한 일이며 심지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개입은반대
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할 것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한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