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2018. 6. 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
당뇨합병증 중 하나로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에게서 발생 가능성 높아 당뇨병은 미세혈관계에 병변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으로 관리 소홀 시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족부궤양 등 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장애를 초래한다. 특히 눈에 이상이 생기는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국내 실명 원인 1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한다. 당뇨망막병증의 발생과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당뇨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률이 증가된다. 당뇨병이 발병한 지 20년이 경과하면 제1형 당뇨병환자의 99%, 제2형 환자의 86%에서 당뇨망막병증이 생겨있으며, 제2형은 3분의 1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해 실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병변이 망막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비증식성 망막병증과 망막으로부터 신생혈관조직이 유리체강 내부로 자라 들어가는 증식성 망막병증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가벼운 정맥 확장과 혈관벽이 탄력을 잃으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미세혈관류가 발생하고, 좀 더 진행하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 성분이 빠져 나와서 망막이 붓고, 출혈이나 삼출물이 생긴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통풍’, 10년 사이 환자 수 2배 이상 증가 ‘치맥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 늦은 밤 월드컵을 더 재밌게 즐기는 데 ‘치맥’만한 야식도 없다. 그러나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면 통풍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39만5154명으로 2008년(18만4674명)에 비해 10년 만에 2배 이상인 114%나 늘어났다.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92% 이상을 차지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연식 교수의 도움말로 ‘통풍’에 대해 알아본다. 통풍(痛風)이란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혈증’에 의해 발생된다. 요산은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으로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 있는 퓨린(Purine)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소변을 통해 찌꺼기 형태로 나오는 물질이다. 이 요산 찌꺼기가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 속에 쌓이게 되면 요산결정이 만들어져 혈액 내에 있다가 관절이나 신장, 혈관 등에 쌓이게 된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 요산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해 공격하게 되면, 몸에 염증반응이
인구노령화로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건수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 틀니를 사용했지만, 임플란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상실한 치아가 많다면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웃거나 말을 할 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잇몸 위에 의치 틀을 올리는 틀니를 주로 사용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틀니의 보험화로 치료비의 부담은 줄었지만, 짧은 수명과 쉽게 빠지고 관리가 불편하며 자주 사용할수록 잇몸 뼈도 약해지는 등 단점이 많았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합친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틀니 치료는 틀니와 임플란트 장점을 합친 치료법이다. 기존의 전체 틀니보다 뛰어난 기능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고정식 임플란트 보철치료 보다 용이하고 비용면에서 유리한 강점을 가졌다. 특히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에게선 임플란트 틀니 시술이 학술적, 임상적 우수성으로도 증명돼 각광받고 있다. 임플란트틀니는 2~4개 최소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 후 이를 틀니와 연결해 틀니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치료법이다. 지지대를 통해 쉽게 빠지는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철물 및 구강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관리위원회 선출을 환영한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일본에서 개최된 2018년 상반기 ICH 정기총회에서 ICH 관리위원회에 선출됐다. 지난 2007년 APEC 지역대표로 ICH 회의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정회원국으로 승격한 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으로 미국·EU·일본 등 의약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데 이어 이번 관리위원회 선출로 국제 의약품규제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종전 ICH 정관 개정을 비롯해 회원 가입승인·거부, 규제조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포함하는 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앞으로는 의약품 규제 정책 검토를 비롯,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과 ICH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기획·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 ICH 가이드라인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과정 및 운영에 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과 옵서버 가입신청에 관한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권한도 부여된
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관리위원회 진출 환영 논평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이하 ICH)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에 위원으로 진출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 회원을 대표하여 ICH의 행정 및 재정사항, 전문가회의 운영 감독 등 모든 운영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식약처는 2016년 11월 ICH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지난 6월 8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ICH 총회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전세계 규제조화 노력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식약처가 그 동안 과학에 근거한 제도 개선과 국제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성과로 인해 ICH 관리위원회에 선출되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ICH 관리위원회 진출을 통해 식약처는 의약품규제당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KRPIA는 식약처가 지난 2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공단에서도 밝혔듯이 동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
의료사고에 대한 100% 의료진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의사 방어진료 부추기고 책임 회피토록 조장의료현장 불측의 상황 특수성 고려해야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우선, 진료를 받던 도중 애석하게도 의식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협회는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족들의 원통함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일선 의사들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양해를 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실형선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량 구속사태 등 사안과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금 열악한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