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임을 강조한 2017년은 제약산업이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임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며 한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는 물론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청년 고용율과 정규직 비중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10년간 매출, 자산, 수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계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 육성지원 대상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제약인 여러분. 우리 제약산업계는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
#. 68살 이 모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입 안이 자꾸 말라 물을 마셔도 나아지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건조해 입맛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구취도 덩달아 심해져 맘 놓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자꾸만 위축되어 가는 이 모씨, 무엇이 문제일까? 딱히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경우가 있다. 물을 마시거나 갈증 해소를 위한 이온음료를 마셔도 입안 건조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구강건조증은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말한다.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혀에 백태가 심하게 낀다. 게다가 입이 마르기 때문에 혐기성 박테리아의 대사가 활발해져 그 부산물로 인한 입냄새도 덩달아 심해진다. 구강건조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30% 정도가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에 속한다.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는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구강건조증은 계절의 영향도 받아 1월에서 4월 사이 환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의 하루 침 분비량은 1~1.5L가량
-20℃에도 생존하는 식중독 바이러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모씨(남자 30세) 연말을 맞아 이곳저곳 송년모임에 참여하느라 바쁘다. 평소에 해산물을 좋아하던 최 모씨, 모 수산시장 근처에서 열린 송년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다음날 저녁이 되자 배가 슬슬 아파온다. 단순 복통이니 하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구토와 설사까지 동반되어 온다. 식중독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코끝이 시려오는 겨울이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여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1월부터 2월까지의 식중독 환자 수는 3057명으로, 연간 1000여명이 겨울철에 식중독에 걸리고 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은 ‘노로 바이러스’로 기존의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 바이러스의 원인으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집단 배식에서 손이 오염이 된 조리사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 구토물이나 침 같은
1단계 시범사업,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 등을 위한 총체적 관리기전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검증 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협진의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방에 의한 한방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조차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인의 만족도가 지극히 낮게 나왔다면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학은 그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마지막 자리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고, 사상 소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前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前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된 기동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굴 수 없다’. 헤라클라이투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고, 핵심은 변화, 아포리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회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의사협회에 좀 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2011년 제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겸 정책이사를 했었고, 2017년 다시 정책이사를 1년간 했습니다. 6년 전 그리고 현재 의사협회를 봤을 때 변화 그리고 발전이 어느 정도 사회에 발맞춰서 진행되었는지 혹은 사회보다 한 발짝 더 앞섰는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를 이끌고 좀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되어 작년부터 저희 의사협회 상임이사 SNS에 사회현안 등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 의견들에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제 의견에 동조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 드렸던 의견이
“약사 본분인 복약지도‧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전념해야”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의약분업 원칙 훼손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작태 중단” 촉구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길 촉구한다.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 실제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종률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에 의협 앞 천막에 앉은 것은지난 9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지켜본 이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거부를 일으킨 근거 없는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하여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미뤄볼 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매번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대외협력이사로서 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6일 한의사의 '의료진단장비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반기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가 부족할 때에 의사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최선의 지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 왔다. 이런 신중함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확실한 효과로 입증될 때에야 의사들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이를 주도한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 논리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X-ray 기기를 포함한 여러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 김필건 회장의 우스꽝스러운 초음파 시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쓸 수 있기만 하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의사가 진단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