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고유한 면허영역을 침탈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 붕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김명원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인 동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또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2017. 9. 6.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협회 입장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란 일반적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2017. 9. 11.부터 적용한다고 알린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8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의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기준설정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닌바.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방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진료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위기가 닥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6일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표명된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하여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약사의 진료권 확대를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가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 많은 건강 문제는 단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다. 의사들에게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이 문제들을 감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감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의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대한약사회의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 의료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 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만 오천 전공의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혹한 근무 환경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토교통부가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 수가 기준)’ 고시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고 통지했다. 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학문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료행위 등을 한방 물리요법에 포함시킨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 협회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본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간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
지난 8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결과 최종 2.04%로 결정되었다. 매년 건정심에서는 차기년도 보험료율을 심의 결정해 왔으나,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 사실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으며,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 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금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에 대하여 각계에서 정부방안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