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렸다.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단체 등이 참여를 하였다.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 역시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타국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참여하는 국제 포럼에 2017년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선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하였고 해외연자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 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시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하였고,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 책임을 맡은 선생님
성큼 다가온 가을에 아랫배가 차가운 여성들은 벌써부터 생리통이 심해질까 걱정이다. 생리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만성적인 생리통을 앓고 있거나 최근 통증이 더욱 심각해졌다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궁 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부 이외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임기 여성 10명 1~2명 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난소와 난관 등 골반 장기와 복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골반 외 부위로는 대장과 직장 등 장관과 요관, 폐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통이다. 월경과 함께 통증이 시작되거나 월경 직전에 나타난다. 또 월경 주기에 맞춰 골반 주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혹이 만져지기도 한다. 자궁 내막증이 대장과 직장 등 장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하복부 통증과 허리통증, 복부 팽만, 주기적인 직장 출혈이나 변비, 장 폐쇄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관에 침범하면 배뇨장애와 혈뇨, 요관 폐쇄를 일으키기도 한다. 폐에 생기면 기흉과 혈흉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월경 시 기관지를 통해 혈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치료는 약물과 수술로 나눠진다. 약물은 주로 호르몬 제제를 이용한다. 성선자극호르몬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성인에 비하여 약 20배가 높아 우리 눈의 수정체는 선천적인 자외선 차단 필터의 역할을 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 기능이 약하며 시간이 지나며 기능이 성숙하게 된다. 즉, 신생아의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약 20%인 반면 성인의 경우 1%정도로 감소하고 60세 정도에는 0.1% 로 적은 량의 자외선만 투과시킨다. (Weale, 1988) 자외선이 눈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은 백내장의 원인일 뿐만아니라 노년기의 중요한 시력상실의 원인인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의 발병은 주로 망막에 조사된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의하며 노출된 자외선의 총량과 관계있다고 여겨진다. (Chalam, 2011; Delcourt et al., 2014) 그러나 노년기로 갈수록 수정체의 자외선차단기능이 강화되어 노년기의 자외선 노출보다 어린의 자외선노출이 추후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발병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 일생동안 총 자외선의 약38%가 20세 이전에 노출된다는(Nole & Johnson, 2004) 것을 생각하면 비록 당장 황반변성이 오지는 않겠지만 노년기의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 약>■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가 최초로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바임. ■ 국정과제 내용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정신건강 분야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신건강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
부모의 세심한 관심 속 정기 검진이 예방의 열쇠 시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해 8~9세에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시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개선해 시력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9세 미만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시력 장애는 사시와 약시, 근시 등이 있는데, 이 중 사시는 시력뿐 아니라 외관에도 문제가 생겨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안질환이다. 평생 시력 좌우하는 소아 사시, 두 눈의 위치 다르고 햇빛에 유난히 눈부셔하면 사시 검사 필요 어떤 한 물체를 볼 때 사람의 두 눈은 물체를 똑바로 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사시가 생기면 양 눈이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사시는 한쪽 눈이 바깥쪽으로 틀어져있으면 ‘외사시’, 안으로 틀어져 있으면 ‘내사시’로 분류된다. 이 증상은 소아 100명 중 2명에게서 발견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3세 이전의 어린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눈은 양쪽 눈을 함께 사용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시력이 발달되는 시기에 사시가 생기면 이러한 시각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또한 한쪽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마련을 위한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협회는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함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동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실제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동 조항의 취지는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