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해 최빈값을 상한가로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2. 정부가 발표한 고시는 20여년 전인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과 동일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찾아온 올 여름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탄산음료나 맥주, 아이스크림 등 여름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심결에 계속 먹게 되는 여름철 음식들은 자칫 치아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강민나 교수의 도움말로 여름철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탄산음료, 맥주 및 아이스커피 자주 섭취하면 치아 상해 여름철 흔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유독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 먼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강한 산성성분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산성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 보통 입 속 산도가 PH 5.5 이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탄산음료의 평균 산도는 PH 2.5~3.5 가량이다. 따라서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실 경우 법랑질이 산과 반응해 녹을 수 있다. 탄산이 없는 이온음료는 어떨까? 이온음료 역시 산성성분이 강해 치아를 부식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음료는 단순당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입자가 작아 오랫동안 치아표면에 머물러 있어 충치의 원인이 된다. 한편 맥주는 알싸한 보리맛과 시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이른 더위의 시작에 옷차림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있으니본격적인 여름이다. 벌써 샌들이나 조리, 짧은 숏팬츠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더위를 피하려다 오히려 질병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잘못된 신발 선택으로 인해 유발되는 족부 질환,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은 특히 여름철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데 엄지발가락을 조이는 샌들과 같은 여름 신발이 무지외반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원래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여름철에는 발을 노출 시키는 신발을 주로 신기 때문에 발가락의 모양이 신경 쓰여 병원을 찾게 된다.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는 “여름에는 샌들을 많이 신게 되는데 이런 신발들은 족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샌들은 보통 굽이 얇고 평평하며 뒤축이 없어 우리 신체의 무게를 발 앞쪽 얇은 끈으로만 지탱하게 되어 앞볼에 과도한 무게와 압력이 실리게 되고 엄지발가락을 주로 압박하게 되어 발의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말했다. 즉, 꽉 조이는 샌들 끈 때문에 발의 변형이 일어나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면서 뼈가 돌출되고 발바닥에
<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학회의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하여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함.○ 전체 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시행후인‘17.6.23일 현재 자의 입원•입소비율은53.9%으로, ‘16.12.31일 기준35.6%, ’17.4.30일 기준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자의 입원 중
한방물리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한방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비용효과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급여행위 등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되는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초음파치료기·초단파치료기·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리치료기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
손발톱무좀, 완선, 어루러기 등 곰팡이 질환, 본격적인 여름철인 7~8월에 급증땀으로 습한 발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특히 위험, 통풍관리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곰팡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곰팡이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곰팡이균 질환인 무좀 환자는 5월부터 늘기 시작해 7~8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균 질환은 여름철이면 신체 중 땀으로 습한 발과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에서 자주 발병한다. 무더위를 맞아 우리 몸의 축축한 부위에 걸리기 쉬운 곰팡이균 질환을 소개한다. 고온 다습한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 ‘손발톱무좀’ 곰팡이 균은 땀이 잘 차는 손이나 발에서 잘 자란다. 곰팡이균 중 하나인 피부사상균(백선균)은 피부의 겉 부분인 각질층은 물론, 손톱이나 발톱등에도 침입해 기생하면서 피부병을 일으키는 데, 이것이 바로 무좀이다. 특히 여름철 대표적인 곰팡이성 질환 중 하나인 손발톱무좀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손발톱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다른 인체부
연일 이어지는 흐린 날씨 ‘우울증 위험신호’ 비가 오니 기분이 “꿀꿀하다”, “우울하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야외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높은 습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의욕저하 및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활동량과 운동량 또한 저조해져 우울증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런 불균형은 우울감, 무기력함, 의욕저하, 불안감, 불면 증세 등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날씨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 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울증은 날씨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평소 우울증에 관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
성명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는 바,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 주무 부서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할 것이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2.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