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제시한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 체제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 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은 입원 시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되느냐 이다. 이러한 안전망의 역할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 의사들끼리의 감시가 아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적절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더하여, 사법기관이 환자의 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이미 부족한
암 발견 후 생존기간 4~6개월 불과,수술 후 5년 생존율도 10% 미만 예후 안 좋아조기 진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해야 배우 김영애가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지난해 재발한 췌장암 투병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고인은 2012년 췌장암을 선고받은 뒤 암 투병 중에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 투혼을 불태웠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외에도 철저한 완벽주의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세상에 내보인 ‘혁신의 귀재’ 스티브 잡스와 영화 ‘사랑과 영혼’, ‘더티 댄싱’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세계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들의 공통점은 췌장암으로 모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소리 없이 찾아오는 췌장암은 진단 후 낮은 생존율로 현대인들의 장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과 윤영철 교수의 도움말로 췌장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췌장암이란 췌장암은 말 그대로 췌장에서 발생한 암을 말한다. 췌장은 길이 15㎝정도로 위장의 뒤쪽, 몸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특히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등의 장기에 둘러싸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및 통과되었고, 그 결과 법 개정의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탈수용화에 100% 공감하기에, 정신보건법 TFT를 결성하여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
금일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10차례의 공식 단체협상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퇴직금 누진제 개선 및 임금 인상 잠정 합의안이 금일 노동조합의 표결결과 부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가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일터인 협회 사무처의 장기발전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협 사무처 직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 협상이 없어도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보수의 인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30여년전에 협회의 보수가 열악하던 시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도입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매년 호봉상승분 2.2%에 퇴직금 누진제로 파생되는 이익까지 계산하면 협회 직원들은 매년 4%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이 없으면 별도의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또한 협회는 미사용 연차 및 대체 휴가분에 대해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주말 회의나 행사가
실명 위험 3대 노인성 안질환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최근 4년새 꾸준히 환자 수 늘어노인성 안질환 증상 의심되는 40대 이상,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눈 건강 지켜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신체 노화현상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노화를 느끼는 기관이 바로 눈이다. 노인성 안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안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백내장 환자 수는 15%가 증가했으며 녹내장은 39% 증가, 황반변성은 50% 이상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의 경우2015년 전체 의료부문 수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했다. 3대 노인성 안질환, 질환별 증상 달라… 이상증상 나타나면 바로 안과 찾아야! 노인성 안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백내장을 비롯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세 질환은 방치했을 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백내장은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되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평소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 개인 위생에 신경써야 4월이 되면서 매화, 벚꽃, 진달래, 개나리 등 꽃이 활짝 피면서 봄을 느끼기 위해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봄철에는 유난히 외출 후 눈이 가려워지고, 눈의 분비물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늘어난 봄철 꽃가루와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가 각종 눈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봄철 걸리기 쉬운 눈 질환 중 유행성 각결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고 직접 및 간접접촉에 의하여 전염된다. 특히 여름 유행하나 일년내내 볼 수 있는 질환중 하나이다. 흔이 ‘아폴로 눈병’이라고 말하는데 유행시기가 1969년 아폴로11호의 달착륙 시기와 일치하여 이런 병명을 얻게 되었다. 잠복기는 대개 접촉후 5일 정도로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일단 발병하면 증상이 심할 뿐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직접, 간접 접촉으로 전염되므로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양안에 발병하며 발병 후 2주간은 심하게 불편하고 이 동안에는 전염성도 강하다. 증상으로는 충혈, 눈꼽, 눈물, 이물감이 심하고 염증이 각막으로 퍼지면 각막상피가 벗
유명인도 못 피해가는 독한 암이지만 사회적 관심 적어예방 위해선 중장년층·장기 흡연자 등 고위험군 정기 검진 필수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이다.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기록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사형선고’로 여겨지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1만 2,829명에서 2014년 1만 8,017명으로 3년 새 40.4% 증가한 췌장암은 국내 10대 암 중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한 암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환자의 대부분이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고, 5년 생존율은 1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전인 1993년(9.4%)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특징적인 초기 증상 없는 췌장암, 평소 질환에 관심 갖고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복부 CT 검사 필요 췌장암 생존율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데에는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췌장암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진 황달, 복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