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불법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 투여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응급 이송된 병원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의사가 후두부 동통을 호소한 50세 여성 환자의 두부에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한의사는 소견서에 리토카인을 주사했다고 쓰고 응급실에 와서 구두로도 리도카인 사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현재 혼수상태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사건 당시 촬영한 뇌 CT상 뇌실질의 광범위한 허혈성변화와 회백질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손상을 보였다고 담당 의사는 전했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위반)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더불어 한의사가 버젓이 이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했다는점을 볼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애도를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재난은 신체적 경제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세월호 사고를 보며 모든 국민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비해 인재는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외의 TMI 원전사고에서 피해자들은 6년이상 고통을 겪었고 미국 버팔로 댐사고의 경우 일부 생존자들은 14년 이상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면서 안산을 중심으로 지속적 사례관리와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개선할 사안도 있습니다. 1, 전국의 일반인 생존자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보고서(2016)에 따르면 인천과 제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적관찰조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기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추적조사는 국립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연구의 형태로 20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지난 2013년 발생했던 교수의 인턴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원고(인턴)1심 승소, 피고(교수) 항소 포기로 마무리 되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 제기된 소송이다. 대전협은 법률 자문을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론화 이후 2016년 초 병원의 윤리위원회와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원 역시 지난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근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하였다.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본회는 해당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였다.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 사법부는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235인의 의사와 함께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작년보다 월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 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7억원이나 삭감된다.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깎으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이 작년 최종 기준보다도 오히려 적은 2914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2017년 3월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피해자의 인터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하였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였다. ‘먹거리 X파일’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중장년층,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빈도 높아등산 후 척추 통증이 심해진다면 의심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봄 철 무리한 등산은 자칫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겨울 내 실내 활동이 많았던 탓에 척추 관절이 경직되고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은 중장년 등산객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흔히 골절이라 하면 뼈가 부러지는 상태를 생각하는데 척추압박골절은 척추 뼈에 금이 가면서 척추 뼈가 납작하게 주저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등산 중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하는 데 중장년층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일반인에 비해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도 척추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척추압박골절이 일어나면 골절이 나타난 척추 부위를 중심으로 통증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1~2정도 안정을 취하면 통증은 호전되고 보조기 착용하에 활동이 가능하다. 이후 X-ray 촬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통증이 계속되거나 X-ray 사진에서 골절의 변형이 발견되면 척추체 성형술을 고려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명확한 해명과 바른 대처를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투서의 내용은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다. 다시 말해 그 내용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의 감독아래 이루어지며, 그 중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
탄핵후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21일과 22일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