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 3.21-3.22 기간에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협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무엇보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다른 한의사들 모르게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하게 하여,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다른 한의사들은 모르는 독자적인 방법을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들에게만 맡겨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약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그 처방을 반드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막아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경하는 동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회장 추무진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단식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범 등 현행 의료체계 및 면허를 뒤흔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가며 최일선에서 전사가 되어 싸워온 우리 의사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환경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탄핵정국이 끝났지만 현 상황은 우리에겐 녹록지 않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 이 어려운 시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의협은 우리의 힘으로 뭉칠 때 강한 의협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귀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
오해에서 비롯된 담뱃값 인하 주장 그만두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 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 인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 탐관오리 수탈과 다름없는 담뱃값’이라고 규정한다든지, 담뱃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한다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올리고, 흡연율은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제자리걸음이 되고 말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일단 세수가 높아진 것은 맞다. 2014년 담뱃세가 6.9조원이었던 것이 2015년 10.5조원, 2016년 12.4조원으로 2014년에 비해 대략 5.5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할 때 세수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연효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2014년 한해 동안 담배판매량은 43.6억갑이었으며, 담뱃값이 인상된 첫해인 2015년에는 33.2억갑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36.6억갑으로 판매량이 상승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여전히 7억갑이 감소했다. 7억갑의 담배 판매 감소는
본 신문은 지난 2016. 10. 29.자 eMDs ‘칼럼’면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 라는 제목으로, 최주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의 의혹으로 불거진 최순실게이트가 세간의 화제로 등장 한지 꽤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수정파일 공개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최순실씨의 언론인터뷰 등으로 기정사실화 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쇄신과 함께 철저한 사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매우 우려스럽다. 위 논란을 보면서 나는 문득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는 최씨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지난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한의사현대기기사용 문제 등을 직소하여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이를 해결하라 바로 지시하는 등 즉답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2014년 11월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해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당사자이다. 또한 그는 삼성 등을 통한 혈액분석기 대량구매 가능여부 타진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기정사실화 하려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따랐다고 강변하지만 위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듯이 2014년 3월 기존입장을 뒤집고 한의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발생될 국민건강·보건상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계속해서 유지돼온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양방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2014. 3. 19.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 인용(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자료 미비(회의 및 자문절차 등) 등 많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부분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2015년 초까지 질의를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외 관련기관에 대해 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분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혹은 질병)을 의학적 이론에 따라 판명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며, 채혈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습적인 검사다. 이에 채혈을 통한 진단 검사까지의 일련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새해 들어 오히려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보면, 2016년 연 37억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보고되는데,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 아닌 설명으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을 오히려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디스크나 하지정맥류로 오인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RLS)은 다리에 불편한 감각과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수면장애다. 통계적으로 약 7~10%가 하지불안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간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는 하지불안증후군은 숙면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하지불안증후군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디스크나 하지정맥류로 오인하여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을 다니며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디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꿀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하지불안 증후군은 ▲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은 증상 ▲ 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과 불편함이 시작되거나 심해짐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이 저녁이나 밤에 강해지거나 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