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부 시작하면 눈 피로도 증가, 사시, 유아기 굴절이상 등 나타나분당 차병원 안과 유혜린 교수 한국소아안과학회에서는 소아에게 기본적으로 만 4세를 전후하여 안과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후천성 사시, 굴절이상, 약시 등 시(視)기능의 정상 발육을 저해하는 질환들이 만 5세 이전에 발견되어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놓쳐 안과검진을 받지 못하고 입학한 아이들의 중에는 부모님이 미처 알지 못한 눈 질환이 나타나거나 신체검사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당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원시, 근시 굴절이상 난시가 있거나 원시, 근시가 심하면 아이가 눈을 찡그리고 잘 안 보인다고 해 일찍 발견된다. 그러나 -3디옵터 미만의 경도 근시가 있을 때는 먼 거리 사물은 흐릿해도 2~3미터 이내의 가까운 사물은 잘 보인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입학 후 칠판의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불편을 호소한다. 원시가 있는 어린이들은 수정체의 조절력이 좋아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작은 글씨를 보는 해상도가 떨어져 시력검사에서 시력이 낮게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가 입학 후 눈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버드의대를 통해서 본 새로운 의학교육의 변화 전우택연세의대 의학교육학 * 하버드 의대의 새로운 교육 혁명 하버드 의과대학은 2019년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한다. 새 교육과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교육 기간 배치의 변경이다. 1학년 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끝낸다. 2학년 때에는 임상 실습을 돈다. 이것은 과거보다 7개월 일찍 시작하는 것이고, 한 환자를 장기간 follow up 하면서 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게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 경험을 중시여기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3-4학년 동안에는 집중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연구(focused, advanced studies and research)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기간 배치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둘째, 학생 연구의 강화이다. Harvard-MIT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HST) MD program 등 학생들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트랙으로 도입하여 운영한다. 셋째, 새로운 학습방법, 즉 Flipped Learning의 전면 도입이다. 수업 시간에 교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융합적 사고의 전공의 교육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안덕선고려의대 성형외과학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일본의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에게 돌아갔다. 오스미 교수는 공학도로 자가포식(autophage) 현상을 연구하여 노벨상을 탔다. 그는 130년 전통의 연구중심대학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세포생물학 교수로 40세가 넘어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노벨의학상을 받게 된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산업혁명은 1-4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차는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 2차는 에너지원이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전환되고 컨베이어벨트가 발명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로 자동화생산이 달성되었고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묶여지는 국제화현상을 보여주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생물, 물리 등 기초학문에 대한 경계마저 소멸이 되며 융합기술에 혁명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스미 교수가 몸담았던 토쿄공업대학(TIT)이 보여주는 학교의 모습은 기초학문의 경계가 없는 슈밥의 4차 산업시대를 연상시키고 노벨상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최근에 고
장질환 연구의 새로운 흐름 김태일대한장연구학회 학술위원장 / 연세의대 내과학 서론 오가노이드(organoid)는 해당 장기의 기능적 단위가 그대로 시험관에서 모사된 미니 장기(mini-organ)로서 해당 장기의 여러 특성을 시험관에서 관찰할 수 있고, 여러 약제의 효과나 독성 등을 시험관 내에서의 미니 장기의 반응으로 빠르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존의 세포주를 이용한 테스트 보다 실제 인체 장기에 더 가깝고, 동물 실험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며, 인체의 실제 장기 및 질환과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소장에서 처음 배양되었고, 그 후 최근까지 여러 장기에서 배양법이 개발되면서 그 적용 가능성과 미래의 유용성이 알려지고 있다. [그림. 장선와(crypt)는 장점막 구성의 단위로서 분리하여 특정 배양 조건에서 증식 증폭이 가능하게 되었고 (A), 대장 선종 등 특정장질환에서의질환모델로서 지속적 증식과 유지가 가능하여 병태생리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모델로서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병태생리 연구 염증성장질환이나 가족성 폴립증 또는 대장암,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 재활 병원 종별 분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합의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1.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을 반대한다.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 할 수 있다. 이에 재활의학을 대표하는 2개 단체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하는 바이다. 2. 재활난민 해결에 대하여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
뇌전증을 바로 알기 2월 13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뇌전증은 뇌손상이나 뇌종양, 뇌경색, 뇌혈관기형 등 다양한 뇌병변에 의하여 발생하는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뇌종양과 같이 약물이나 수술로 잘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뇌전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이 저혈당증에 빠지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단 것을 먹게 하고 휴식하게 배려하여 준다. 또한 심장부정맥 또는 심장마비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을 통하여 생명을 구해준다. 그런 후 이런 환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뇌전증 환자가 가벼운 경련발작을 하거나 뇌전증 진단이 알려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혼사는 깨지고, 실직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다른 병 환자들과 같이 돌보아주고 격려해 주지 못할까? 그 이유는 뇌전증에 대한 과거의 틀린 인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전증은 단지 뇌신경의 손상 등으로 신경이 일시적으로 놀라는 현상이다. 놀라는 신경의 부위에 따라서 손발을 떨 수도 있고 의식을 잠시 잃을 수도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해부학 실습실에서 해부용 시신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의학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 및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의료윤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술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의사의 올바른 윤리의식이다.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이는 친밀한 상호신뢰관계 형성 하에 진행되는 환자 진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협은 금번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여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성명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말 시행을 앞두면서 2인에 의한 비자의 입원결정에 대한 평가 및 입원적합성심사의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학술단체인 대한조현병학회는 개정안의 비합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통감하고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정신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4,000여명의 정신과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 결정이 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둘째, 비자의 입원 결정에 대해 다른 기관의 정신과의사가 2주 이내에 평가를 해야 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입원의 결정이 타당함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평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일본은 1인의 결정으로, 대만,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