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을 한방물리치료라는 미명하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도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개정정신보건법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는 여전히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TFT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성명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반 글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이며, 굵은 글씨체가 학회의 반박 주장입니다.) 1.“올 5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올 5월 통과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5월 개정되어 공포된 법입니다.- 기사에서는 ‘올 5월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인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이미 통과되어 ‘개정안’이 아니라 ‘개정법’으로서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답변> 이 부분은 지난해 5월에 개정 공포되었다는 해명이 맞습니다. 올해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2.“WHO 가이드라인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또는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권고한 것을 잘못 인용해 두
하루 30분 이상 햇볕 쬐고, 규칙적인 운동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 되 외래를 방문한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쳐진 얼굴과 목소리로 만사가 귀찮고 피로감이 심한 증상을 호소했다. 지난 일 년간 고 3짜리 딸애를 수발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딸이 대학에 합격하여 한숨 돌릴 만한데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며,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잠만 자게 된다고 한다. 피로를 일으킬 만한 질병이 있는지 진찰과 몇 가지 검사 해 보았지만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한 달 가량 지난 지금 이 분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는 일생 동안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즉 10명 중 한 명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우울증 증상은 겨울철이면 더 심해진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우울증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철 우울증이라고 별도로 이름 붙이기도 한다. 늦가을이나 초겨울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겨우내 심한
자궁과 질, 방광, 직장 등의 장기가 돌출하는 일명 ‘밑이 빠지는 병’출산 경험 있는 50대 이상 여성 중 하복부 잡아당기는 느낌, 빈뇨 등 증세 있다면 의심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의 연령대가 임신, 출산을 전후한 20, 30대의 젊은 연령대위주일 것이라 예상하지만 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40·50대 환자가 산부인과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방광류, 직장류가 동반된 ‘골반장기탈출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4)에 따르면 ‘골반장기탈출증’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50대 이상의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를 찾는 골반장기탈출증 환자도 2014년 443명, 2015명 488명, 2016년 570명으로 2년새 30%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이른바 ‘밑이 빠지는 병’이라고 불리는데, 골반 안에 있는 자궁이나 방광, 직장 같은 장기가 정상위치에서 질벽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 나오는 질환을 말한다. 자궁이 빠지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②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 주의보급격한 체중감소와 안구돌출 증상 직장인 최 모씨(42세, 여)는 최근 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많아져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했다. 더구나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출입 횟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했다. 최 씨는 이런 증상을 요즘 잦은 야근으로 인한 신경쇠약으로 판단해 영양제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봤지만, 오히려 급격한 체중감소와 손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찾아간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 질환인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우리 목 속 나비모양의 내분비기관인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며, 그 중 가장 큰 원인인 그레이브스병은 우리나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종양이나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 뇌하수체의 선택적 내성을 보이는 경우, 인융모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 갑상선의 중독성 선종 등이 원인이 되기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 준수 요청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요약본) ◆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실천 세부 내용 제1장 자살 보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화한다. 제1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자살에 대한 보도는 무조건 자제해야 합니다. 2.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3. 자살 보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4. 보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자살 사건의 보도가 더 많은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최소한의 자살 보도에서도 이것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학은 과학이다. 의학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근거중심의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라 진료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았는가?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간단명료하고 과학적이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이 잘 통제되어야 하고, 대조군이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