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로 인해 방광이 더욱 예민한겨울철 심해져특히, 40~50대 이후 폐경기 여성 주의해야 요즘과 같이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는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곤욕일 수밖에 없다. 추운 날씨로 인해 땀 배출이 적어지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방광의 과수축 현상으로 증세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실금은 크게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 일시적 요실금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하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웃거나 기침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반과 방광 근육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요실금의 발병위험이 커지고, 증세가 나타나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출산 이후의 40~50대 폐경기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하며,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요실금 형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한, 겨울철 전립선 비대증,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 남성까지 전 연령에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배재현 교수는 “출산 이후 꾸준한 골반 근육운동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 건강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 상황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민보건의료를 책임지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작태들은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적인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갑자기 찾아오는 메니에르병 주의 일부 사람들에게 메니에르병은 처음 들어보거나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질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약 12만여 명이 넘는 환자가 메니에르병(질병코드, H810)으로 진료를 봤으며, 2010년에는 약 7만6천 명이던 환자가 5년 만에 36.6%나 증가한 것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환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메니에르병은 귀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내림프액이라는 액체의 생성과 흡수과정에 이상이 생겨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이다.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하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감염, 두경부의 외상에 의한 요인, 자가면역질환 등이 보고됐지만, 대부분에서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청력 감소, 귀가 먹먹한 증상 등을 호소하는 질환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40-5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메니에르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귀 안이 꽉 찬 것 같은 충만감이 들며, 이와 함께 청력손실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한 방식을 통하여 의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의 개인정보이용은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하여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낮은 자세로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의료기관의 90%이상이 점검을 완료할 정도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인권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하여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존경하는 회원님들과 내빈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기쁨이 충만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료계 대표자 여러분! 이제 2016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의협은 의료계의 큰 기둥인 대한병원협회와 의․병협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공조 및 추천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등 어느때보다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초청강연 등을 통한 국회와의 소통, 의료정책 발전협의체와 전문가 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치․경제적으로 격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