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위험 높은 부인암, 치료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 중요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성 부인암도 완치 가능암 재발 환자, 1차 치료에서 체력 소모되고항암제에 대한 내성 생기는 경우 많아 치료 까다로워 완치되었다고 믿었던 ‘암’에 다시 걸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 뒤에 다시 찾아온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 번 우는 여성들이 있다. 바로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부인암’ 환자들이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으로 대표되는 3대 부인암은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재발 위험은 높아 완치 판정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이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암이 되기 이전 단계인 전암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 중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을 말하며,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궁의 근육층에서도 자궁평활근육종(uterine leiomyosarcoma)이라고 하는 암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전체 자궁체부암의 3 %정도된다. 난소암이란 여성 생식과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
의료 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의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천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
여성 고혈압 유병률은 폐경 전 10.7%에서 폐경 후 30.6%로 급격히 증가추운 겨울에는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을 피하고 평소 주기적인 혈압 관리가 중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되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뚝 떨어진 기온의 변화는 동맥혈관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면 낡은 수도관이 높은 수압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원리로 동맥혈관의 상태도 심각해진다.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장 편욱범 교수는 “고혈압 환자의 겨울철 사망률은 여름철에 비해 30%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온이 낮아질수록 혈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혈압이 남성 질환이라는 것은 오해, 50대 이후에는 여성 유병률 높아 고혈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남성들만의 병’이라는 인식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2015년 고혈압성 심장병 발병 추이를 보면 40대까지는 남성의 유병률이 높다가 40대에 이르면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고, 50대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고혈압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위협적이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고윤석(울산의대 내과학)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임종과정은 국민 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총 267,200명의 사망자 중 의료기관 사망이 71.6%를 차지하였고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사망과정에 의료인들이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임종환자들의 연명치료 지침으로 2001년 대한의학회의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관한 지침’이나 2009년 10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가 합의한 연명치료중지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이 지침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의료계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삶의 마무리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이 마련되기 전에 시행된 한 조사에서 응답에 응한 의료인의 50%, 말기환자의 51.6%, 환자보호자의 47.3%가 연명치료 중지에 관련된 법규가 필요하다고 하
국민의 건강권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미용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
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정회원 가입 환영 논평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정회원 가입을 크게 환영한다.식약처는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ICH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받았다. 지난 2007년 APEC 지역대표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 ICH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뒤 10개월만에 정회원국으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ICH는 1990년 미국과 EU, 일본 의약품규제당국과 해당국가 제약협회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의약품 규제조화회의체로, 규제당국 차원의 정회원 가입은 이들 국가와 스위스, 캐나다에 이어 6번째다. 식약처의 정회원 가입에 따라 미국·EU·일본이 선점한 ICH에서 한국은 의약 선진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이번 정회원 가입은 한국이 ICH 정관 개정을 비롯해 회원 가입승인·거부, 규제조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포함하는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의약품규제분야에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음을 뜻한다.우리는 식약처의 이번 ICH 가입이 의약품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는 물론 우리나라 의약품의 신뢰도
‘소의치병(小醫治病), 중의치인(中醫治人), 대의치국(大醫治國)’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평범한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은 법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대한민국의 작금의 시국에 분노한다.젊은 의사들은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의 사고에 반하는 사이비의료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작년 여름, 높은 치사율을 보인 메르스의 유행에도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등을 보인 채 도망치지 않았다. 행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염될까봐 병원에서 먹고 자며 동료가 격리되고 쓰러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수호자란 사명감 하나로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었다.2012년 대선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이 합리적 지성으로 참을 추구하고, 오롯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선의 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환자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대통령의 무책임과 직권 남용은 그토록 건강하게 지키고 싶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깊이 병들게 하였다.진료와 처방의 근거가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의
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