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의료비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정책에는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으로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아직도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복지부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적극적으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 관절염 환자가 받는 혈액 검사들관절염이 의심되거나 관절염을 진단받고 난후 치료과정에서 환자는 의사의 병력확인, 진찰 외에 영상검사와 혈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혈액검사를 받는 이유는 관절염 또는 관절의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현재 관절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상태를 알기위해서 입니다. 또한 치료 중 병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는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알기 위해서도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받게 되는 혈액검사는 개개인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일반적인 관절염 환자들은 실시하지 않는 특수한 혈액검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담당의사는 관절통이 있는 환자 또는 관절염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시 혹은 치료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혈액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많이 시행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들의 종류와 검사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1) 전혈구 검사 - 빈혈 유무, 백혈구 및 혈소판수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관절염이 있는 경우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 중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수치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단할 때 뿐 아니라 약물 치료 중 정기적인 혈액
* 류마티스관절염 어떻게 생기고 왜 뼈가 망가지나요? 류마티스관절염이란? 관절은 인접한 두 부분의 뼈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보통 관절하면 물렁뼈나 연골 등을 먼저 떠 올리게 되는데, 관절은 다양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관절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얇은 막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막을 활막이라고 부르는데, 활막의 중요한 기능 2가지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윤활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윤활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마찰로 인한 관절 안쪽 구조의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바로 이 활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만성 관절염입니다. 왜 류마티스관절염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군인과 같은 방어기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면역은 유해한 외부물질뿐 아니라 몸 안에서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세포나 독소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포들과 작은 물질들이 정상적인 면역에 관여하여 매우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정교한 과정을 통해 우리 몸
* 류마티즘(류마티스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1. 류마티즘의 정의 류마티즘이란 관절 및 근골격계에 통증을 초래하는 급성 또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류마티즘”하면 먼저 류마티스관절염을 연상하기 쉬우나, 류마티스 질환은 약 100여 가지나 되는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다시 크게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염과 관절 이외의 장기를 침범하는 비관절성 류마티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관절염은 나타나는 증상과 검사 소견을 통하여 진단기준,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할 때 단순히 “관절염, 류마티즘” 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눈이 아파 병원에 간 환자에게 ‘눈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나 관절이 부어서 병원에 가서 활막염이란 진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류마티스질환은 전신성 질환이다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은 체 내외의 면역현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이 있을 때는 관절에 있는 면역 세포의 활성을 생각해야 하며, 관절염의 원인이 그 관절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전신적인 면역현상의 일환으로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절염은
정기욱(대한갑상선학회 학술이사 / 울산의대 외과학)NIFTP의 개념갑상선 유두암(papillary thyroid carcinoma, PTC)은 10개 내외의 변종 혹은 아종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흔한 변종은 여포성변종(follicular variant papillary thyroid carcinoma, FVPTC)으로 전체 갑상선유두암의 약 10-20%를 차지한다. (1) FVPTC는 다시 피막을 가지고 있는 FVPTC(Encapsulated FVPTC, EFVPTC)와 피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Infiltrative FVPTC로 분류가능하며 EFVPTC도 피막침윤, 혈관 침윤 등의 소견을 보이는 침윤성(invasive EFVPTC)과 비침윤성(non invasive EFVPTC)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피막이 있는 경우 영상학적으로는 isoechoic한 균질성의 종양으로 주위에 hollow를 보이는 여포성종양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병리학적으로 FVPTC는 일반적인 PTC의 핵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micro-follicular formation을 하고 있는, 즉 여포성종양과 유사한 cyto-pathologic architecture를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하지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