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재판부는 책임져야 한다”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그 교육 과정이라 함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악안면이란 악관절에 영향을 주는 턱주변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란 점에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의과대학에서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
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어린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은 27개월 남아, 5세 여아에게도 같은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한방사들은 항암제나 약에 의한 탈모의 예를 들며, 복용 후 3일째부터 시작하는 탈모는 약인성이 아닌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한 탈모임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한방사들은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통계가 거의 없으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수월할 것이다.더 큰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와 통계가 거의 없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건강상 손실만 주고 있다.또한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염”,
대한약사회는현행법상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행위인「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대한약사회의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수십 년에 걸쳐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교)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하므로, 우리나라 식품·영양분야 핵심단체 및 학회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한약사회가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8월 4일 대한약사회가 특정 제약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 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
미래 사회의 의사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필요이 영 미고려의대 의인문학 2046년 6월 어느 날, ‘휴머노이드 로봇의사가 드디어 상용화되었다’는 기사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실렸다고 가정해보자. ‘휴머노이드 로봇의사는 사람의 외형과 자연언어를 구사하며 감히 인간의 뇌 속에 담을 수도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탑재하고 있다. 환자의 증상과 몇 가지 검사소견만 들으면, 순식간에 임상추론과정(데이터 정보 처리과정)을 거쳐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한다. 환자가 걱정하고 슬퍼하면 공감하는 표정과 말도 자연스럽게 하여 정서적인 서포트도 인간 의사보다 더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라고.실제로 일부 질병에 대한 임상진단과 치료적 결정에 인공지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의사가 영상자료 판독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2차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영상판독 결과를 검토하여 판독오류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과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전문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암환자에게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임상 추론과 의사결정과정에 ‘왓슨헬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와 다정하게 이
EMM 등 국제 경쟁력 있는 학술지로 비상홍 성 태대한의학회 간행이사 지난 6월 13일에 톰슨로이터스(이하 톰슨 사)가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핵심자료인 인용지수(impact factor, IF) 2015를 발표하였다. 이 지수는 학술지 발행인이나 편집인뿐 아니라 연구자 모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다. 의편협 회원 학술지 254종 중 34종이 현재 톰슨 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게 약진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EMM)의 IF가 5.164로 5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해당 분야 289종 등재지 중에서 39위에 해당하는 높은 지수이다. 또한, 인용지수가 처음 산정되는 Journal of Stroke(대한뇌졸중학회 발행)는 4.795로 관련 분야 192종 중 22위로 첫 등장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Cancer Research Treatment(대한암학회 발행)는 작년 지수에 비하여 거의 1이 오른 4.245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213종 중 54위에 해당하였다. 모두 대단한 비약으로 우리 학
탄 원 서 (안)존경하는 대법관님!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시행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사건번호 2013도7796, 피고 이성헌)이 사건은 의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분명하여, 저희 의사들은 대법관님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희 의사들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바로 지난 2016. 7. 21. 의료계가 그렇게 불법이라고 믿었던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도850)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법원은 이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신경중재치료의 새로운 흐름이 덕 희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학술이사 / 울산의대 영상의학서론신경중재(neurointervention)라는 용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두개골이나 척추골 절개 없이 영상 유도(image guidance)하에서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경중재치료의학은 그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다학제 임상의학의 한 분야이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영상장치로는 X선 투시조영장치, CT, MRI, 초음파영상장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투시조영장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척추를 포함한 신경계의 다양한 질환이 치료 대상이 되며, 그 적응증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신경중재치료의 대표적인 대상 질환의 하나인 뇌동맥류 색전술(cerebral aneurysm embolization)이 2015년 한 해만 7,555건이 실시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4,656건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실로 놀라운 증가세이다. 더불어 아래에 기술할 여러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에 있어서도 역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어, 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질환과 시술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