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첫째,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변혁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성취할 것을 약속합니다”친애하는 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저는 제12대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중책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강남세브란스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을 하나님과 교직원 여러분 앞에서 서약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간 강남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전임 김형중 병원장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저는 20여 년간 척추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 왔다고 자부하며 환자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외과의사로서의 일상을 떠나서 강남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한 병원 경영에서 더욱 더 치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우리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사면이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이지만 병상 당 의료 수익, 수술실 당 수술 건수, 병상 가동률 등에서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빠듯한 인력이지만 이런 결과들은 오로지 힘들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강남세브란스를 위해 헌신하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그렇지만 현재에
세브란스의 가치를 증명합시다사랑하는 의료원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 대학 본부의 김용학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선후배 동문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또한 이 순간에도 교육과 연구,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교직원들, 해외에서 의료선교 중이신 의료원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저는 오늘 제17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자리에 우리의 선각자이신 알렌과 에비슨박사, 세브란스씨와 오긍선, 김명선 선생님처럼 연세의료원이 더 높이 도약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섰습니다. 정남식 전임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의료원장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의료원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중원 132년 역사가 응축된 연세의료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며,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백년은 의료원을 세계선도 의료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1885년 제중원을 통해 한국의료의 신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소명감과
어린이, 노인, 폐 질환자는 외출 시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해야박 경 희연세의대 내과학미세먼지란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2.5μm ~10μm 크기의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μm 미만의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μm인 걸 감안한다면 PM2.5 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의 발생기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연료 연소 등에 의한 원소 탄소, 미량 금속, 미네랄 성분, 2) 연료의 연소나 증발에 의한 황산염, 질산염,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이 있다. 황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인 점과 다르게 미세먼지는 연료, 공장, 배기가스 등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미세먼지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영향미세먼지는 호흡기, 모세혈관 등에 침투하여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킨다. 특히 PM2.5 는 상기도 뿐 아니라 하기도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이 가능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는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과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천식 악화와 연관성이 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질환 위험도 높여정 보 영연세의대 내과학미세먼지란미세먼지는 간단하게는 입자 크기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류된다.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PM10(thoracic particles)”, 2.5㎛ 이하를 “PM2.5(fine particles, 초 미세먼지)”, 0.1㎛ 이하는 “UFP(ultrafine particles, 초극세입자)”라고 부르며, 2.5~10㎛ 사이를 “PM10-2.5(coarse particles, 거친 미세입자)”라고 부른다. 대개 산업활동에 따른 화석연료의 연소가 PM2.5의 주요 근원이고, 그 외 난방, 요리, 실내 활동, 생물적 혹은 무생물적 요인(예: 화재 등) 역시 특정 지역의 주요 근원이 되기도 한다.국내 대기오염과 황사국내의 황사 기상 특보 발령은 미세먼지(PM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서울의 주요 오염물질과 시정의 연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먼지(PM10)는 황사가 심하였던 2001, 2002년을 제외하면 예상과 달리, 서울의 미세먼지의 연평균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9μg/m3 수준에서 53μg/m3로 감소하였고,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2002년부터 2008
회복기 의료체계 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7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께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는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합니다.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는 등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협회는 확신합니다.또한 지난해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제31회 올림픽이 오는 8월 5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경기장에서 열린다.브라질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양한 풍토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하면 사람간 전파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전 세계 확산의 우려도 있다.이러한 감염병은 여행자 본인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여행 중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리우 올림픽 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 권고문을 대한여행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다.“브라질에서는 모기매개 풍토병이 흔하게 유행한다”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비롯하여,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환이 대표적이다.경기장이 주로 위치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8월은 겨울에 해당하여 일중 20-25°C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온도와 건조한 기후로 모기 활동이 떨어져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낮다.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이외 지역의 경기장은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모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 접종,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우리는 특히 대법원이“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