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015두1151_외_4건_삼성노동조합_삼성에버랜드_관련사건(보도자료).pdf 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6. 12. 29. 삼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삼성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에버랜드’라고도 칭하겠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박OO(당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박OO’) 등이 2011. 9. 9.과 2011. 9. 16.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한 제일모직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2) “박OO 등이 2011. 8. 26과 2011. 8. 27에 한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삼성에버랜드(원고)가 이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년 11년 18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별칭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사건번호 2016헌가10 상태 2016.10.27 종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법인)은, 그 사용인이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제청법원은 그 재심 계속 중 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
별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사건번호 2014헌마709 상태 2016.10.27 종국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②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조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③ 위 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이 방지될 수 있는 사람까지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재범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2016. 10. 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건)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2016. 10. 19.“『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여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년 9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분묘기지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다.공개변론에서는 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②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전체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관습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 측 참고인 오시영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피고 측 참고인 이진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결론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공개변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