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나크림’, 단지형에 이어 튜브형 추가 출시- 휴대성 및 활용도 더욱 높여…단지형 제품과 성분 및 효능 동일‘태극제약’(http://www.taiguk.co.kr)이 대표 히트 제품인 기미 개선용 일반의약품 ‘도미나크림’ 튜브 타입(50g)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도미나크림 튜브 타입은 기존 60g 단지형 제품 대비 휴대와 활용이 간편해진 것이 특징이다. 출산 후 늘어난 기미로 고민하는 여성 등 한층 젊어진 고객 니즈에 발맞춰 사용 편리성을 보다 높였다. 주요 성분은 히드로퀴논 4%로 기존 단지형 제품과 성분 및 효능이 동일하며, 약국에서 판매한다. 도미나크림은 1985년 처음 출시된 이래 약 35년간 기미 개선용 외용제 시장을 지켜온 일반의약품이다. ‘히드로퀴논(Hydroquinone)’ 성분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해 색소 침착증을 완화해준다. 태극제약 김주미 약사는 “일상 속 기미 치료를 원하는 고객들이 도미나크림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튜브형 제품을 추가 출시했다”며 “국내 기미 치료제 시장을 리드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제품력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극
- LSK Global PS, ‘PM012’에 대한 2b/3상 임상시험 수행- 메디포럼의 천연물 기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는 지난 1월 31일 ㈜메디포럼(김찬규 대표)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PM012’의 2b/3상 임상시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LSK Global PS’와 ‘메디포럼’이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인 공동연구개발을 완수함으로써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LSK Global PS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메디포럼의 천연물 기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M012에 대한 2b/3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M012는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 기반 치매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8년 9월 21일 2b/3상 임상시험을 허가 받았으며, 천연물을 사용하여 기존 화학합성물(chemical) 대비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LSK Global
-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 확대 적용- 노디트로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방 1위 성장 호르몬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2월 13일부터 자사의 성장호르몬제인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성분명 소마트로핀)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10mg/1.5mL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9년 2월 13일부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 이전에는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주®는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소아 만성 신부전 환자에 급여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노디트로핀의 임상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 확대와 더불어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ISS(특발성 저신장증)환자들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개당 172,929원이던 가격이 166,012원으로 인하된다. 더불어 급여 적응증 중 터너증후군의 경우, 현재
최순규 중앙연구소장, 유한USA법인장 발령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중앙연구소 소장 최순규 전무를 2월 1일자로 유한USA상근 법인장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과 샌디에이고 등 미국 현지 기업들과 투자자들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신약개발, 임상 공동진행 및 판매까지 글로벌 사업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미국 샌디에이고와 보스턴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선진 제약바이오 정보 획득, 글로벌 임상 및 라이선스인아웃, 유망 바이오벤처 투자 및 수익창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D분야 전반에 대한 높은 통찰력과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경험을 갖고있는 최순규 법인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하여 대웅제약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지난 1월 31일(한국시간)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공개토론 등을 통해 나보타 개발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엑셀론Ⓡ 패취·캡슐’,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비롯, 파킨슨병 관련 치매(Parkinson's disease dementia, PDD) 치료제 중 유일하게 FDA 승인 및 보험 급여 적용[ii],[iii],[iv],[v],[vi],13,14·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환자 541명 대상 EXPRESS EXTENSION 임상연구 통해 장기 유효성 및 내약성 입증[vii]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는 자사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 rivastigmin)의 투여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2월 1일부로 확대 적용1,13,14된다고 1일 밝혔다.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엑셀론Ⓡ은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Parkinson's disease dementia, PDD)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1됐다. 또한 보험 급여 대상 재평가는 6~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약제의 보험 급여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가 26점 이상의 경우에도 급여
-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2017년 대비 2018년 보고 건수 3배 급증 - 정부•지자체•단체 등 백일해 유행 막기 위해 청소년 및 성인 Tdap 접종 적극 권고 나서9,10,11,13 최근 연일 홍역 확진자가 추가 발생1함에 따라 전염성 강한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GSK (한국법인 사장 줄리엔 샘슨)는 지난해 국내에서 급증한 백일해의 유행을 막기 위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및 백일해(이하 Tdap) 백신 접종 필요성 알리기에 나섰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가장 강한 소아 감염 질환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홍역 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간격으로 지속적인 반복 유행(Cyclic outbreaks)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백일해 환자 발생이 956건으로, 2017년 318건 대비 3배가 넘는 신고 건수를 기록하며 전국적 유행을 일으킨 바 있다1. 올해에도 1월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58명(2019. 1. 30 기준)의 환자가 새롭게 신고 되어1, 백일해 유행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1. 신생아 및 영유아에 치명적 백일해, 예방 위해서는 청소년 및 성인의 Tdap 접종이 중요 백일해는
- 2월 1일자로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등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 스테판 월터)은 항응고제 프라닥사Ⓡ캡슐 (성분명: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의 역전제인 프락스바인드Ⓡ주사제 (성분명: 이다루시주맙)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에 따라 2019년 2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프락스바인드Ⓡ주사제는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치명적 출혈, 증상이 있는 두개강 내 출혈, 5g/dL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 또는 4단위 이상의 혈액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을 요하는 출혈, 승압제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저혈압을 초래하는 출혈, 수술이 필요한 출혈) 발생과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횟수는 1회 (5g)까지다. 조절되지 않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환자 (A군: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