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9988(치매상담콜센터)에서 언제라도 치매상담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치매상담콜센터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상담콜센터는 연중 24시간동안 전화(1899-9988)로 치매와 관련된 정보 상담, 간병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결과 치매가 의심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휴가 끝난 후 집 근처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는 총 3단계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뉜다. * 치매안심센터 검진 절차 : (1차) 선별검사(인지기능 저하 판단) → (2차) 진단검사(치매여부 진단) → (3차) 감별검사 (치매 종류․원인 확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별검사에서는 뇌 영상검사(CT, MRI),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설치되어 상담, 검사,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건강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쉼터)
▪ 캠페인일환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공모 실시▪공모전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모전 사이트 통해 접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교육부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2019 생명사랑 나우 「다 들어줄 개」’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공동 주관하는 ’2019 생명사랑 나우「다 들어줄 개」’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생명보험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전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진행되며 △「다 들어줄 개」음원을 활용한 창작 동영상 △「다 들어줄 개」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개발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을 표현한 사진 출품의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모전 사이트(http://na-woo.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자살예방에 힘쓰고자 하는 전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 가능하다. 응모작은 온라인 심사
“전남 지역에 첫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마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실에서 저소득 남성 홀몸 어르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30일 오전의 협약식은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54.8명(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8.4명의 3배에 이르며, 특히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3~4배 높아 남성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 교수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남성 노인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으며, 자살 충동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재단이 지원에 나선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65세 노인 인구의 31.7%인 59,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총괄·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가 8월 23일(금) 개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융복합치의료동 1∼4층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설치 해 왔으며, 이번 중앙센터까지 개소함에 따라 권역센터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표준 진료지침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한다. 권역센터로부터 의뢰·이송되는 고난이도, 희귀난치* 진료를 담당하며,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구강건강 통계 생성 등 장애인 구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선천성 악안면기형을 비롯한 증후군, 치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 환자 등 장애인은 칫솔질, 치실질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가 구강관리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매우 낮다*. * 장애인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비장애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카카오페이 인증 거쳐 이용 가능,향후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 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8월 22일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간단조회 및 문자 자동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바일 홈페이지(m.nps.or.kr) 간단조회 서비스는 “예상 노령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카카오페이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지급 후 추가 지급액 확인가능 또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입력하는 대신 궁금해하는 내용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의 문자 자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향후 음성상담 내용까지 빅데이터를 활용․수집․분석하여 지능형 개인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신규 서비스 홍보를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새롭게 오픈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 ‘19. 9. 6.(금) 당첨자 발표 후 개별 통지 정보화본부 김대순 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손 안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신고·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전담인력 추가 충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방문진료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를 위한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8.1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9.6.12 하위법령 개정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6년마다 지정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