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공공이다 #4. 현장의 목소리 무시한 정책, 실패의 반복 10여 년 전에도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의대들은 각 지역의 병상이 과잉 상태이며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설립 조건을 지키길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의료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1995년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의대들은 일단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막대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의대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정부도, 지역 의대 졸업생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를 가르칠 의학교육 및 수련 내실화가 먼저입니다. 의사가 되기 전 2년 이상의 실습 교육은 다양한 과의 질환을 경험하여, 1차 진료의 역할을 익히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서남의대가 부속 병원 없는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사건이 채 5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공공이다 #2. 주치의가 이야기하는 첩약 급여화의 진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및 언론은 ‘반값 한약’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첩약(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
- 우리가 공공이다 #3. 숫자 4000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관한 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 의료의 정상화’라는 보기 좋은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럴듯한 허울뿐인 이 법안은, 10여 년간 3,000명의 ‘지역의사’ 및 1,000명의 전문 의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대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발의가 얼마나 허구적인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지역 의료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의 종사 기간 10년에는 전공의와 전문의 수련기간이 포함된다. 작금의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30년 넘게 곪아온 잘못된 보험수가 및 의료전달 체계의 끔찍한 산물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사’들이 의무 복무가 끝나면 더 이상 지역 의료를 위해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이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 의료만을 위해 일할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인 것이다. 정년까지 남은 30년, 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보다 여섯 배는 큰 의료 불균형과 쏠림을 야기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 등 결국 세금으로 양성될 인력이라면 더 조심스럽고 면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000명의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에 관
전례 없는 신종감염병 국가재난사태에 맞서 전국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6개월이 넘게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 상황 때 연인원 1,000여명이 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의 다급함을 정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발생하였던 부천·광주 등 다양한 각지로 공중보건의사들이 긴급 파견되어 현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50여개에 달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각 지역의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며,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센터·화상진료센터·검역소를 포함한 중증 환자 진료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지해왔던 일반진료, 일반예방접종, 보건사업 등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동원 등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소 관리의사, 보건소 의료진·행정진에게 부과되는 업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지원해줄 정책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대 정원 증가와 같
적정 의사 수의 기준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정말로 부족한가? 의대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의사가 부족한 국가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명분은 OECD 보건의료 통계에서 각국의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자살을 제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등에서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이용 관련 지표들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수에서도 일본(2.4명), 미국(2.6명), 캐나다(2.7명) 등의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의사 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의료 수준과 의료
더운 여름엔 레저나 여행 등 야외 활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진다. 강한 자외선 노출은 우리 몸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이다. 특히 외부에 바로 노출된 눈은 파장이 긴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외선 노출 시 백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불투명해져서 시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 기능처럼 눈에 빛을 모아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며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차단하게 되고 초점을 맞출 수 없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흔히 백내장의 주요 요인은 노화로 알려져 있지만, 강한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 및 음주,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블루라이트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발병한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백내장을 앓을 수도 있다. 백내장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질병이며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정체의 불투명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빛이 퍼져 보이는 눈부심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물체가 여러
정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에서 발의(김원이의원 대표 발의)되었으나, 동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내원환자의 약 4.5% ~ 9%가 영구치의 맹출장애 호소 사람은 평생 동안 52개(유치 20개, 영구치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며, 만 6세 무렵이 되면 유치 대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나오는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치아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치아가 턱뼈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인 위치까지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치아의 ‘맹출’ 이라고 한다. 이러한 맹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맹출장애’라고 하는데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소아·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맹출장애가 종종 관찰된다. 맹출장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치아가 장애물(다른 치아 등)에 가로막히거나 정상적인 맹출경로를 이탈하여 턱뼈와 잇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매복’이라 한다.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내원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 4.5% ~ 9%의 환자가 영구치의 맹출장애로 인해 내원하였으며 이 중 상악 견치(위턱 송곳니)와 상악 중절치(위턱 첫번째 앞니)의 매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맹출장애로 내원한 환자 중 상악 견치의 매복을 보인 환자는 26.6%로서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