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19·120 등 안내…설 당일도 보건소 등은 진료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 등은 진료를 계속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19금! 2019년에는 금연캠프에서 금연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 :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인다.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홍콩 암흑가(느와르) 영화의 주인공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의사가 친근하게 담배를 일일이 뺏고 부러뜨리는 재미있는 반전을 통해 금연을 권유하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다. * 중증‧고도흡연자 :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의지가 높은 흡연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금연상태평가(CO 또는 코티닌 측정), 운동프로그램, 집중심
-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초등학교 4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중학교 2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대상))- 3월 입학 예정인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 확인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 어르신들,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더 입원하고(10.4%p), 길거리 이동 중 주로 발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과 대처방법을 안내하였다. *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심각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름 겨울철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지키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 길을 나서기 전에 물,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는다.‣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장갑을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넘어졌을 경우, ①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②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31일(목) 오전, 서울역을 방문하여 공항철도 이용객 및 귀성객 등에게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전달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약 4천9백만명이 입국하였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여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으로, 국민들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예절지키기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입국 시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등 예방물품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운영(’19.2월~)- 중앙과 거점센터 간 연결망 구축으로 빠른 진단과 지역 내 치료·관리 서비스 강화 *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자가 오랫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상황 * 4개소(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호남) → 11개소(중앙1, 권역 10개소)<11개소> (중앙) 서울대학교병원, (권역) 인하대학교병원,아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해9월 13일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목록 지정(‘18.9)을 계기로 조기 진단·치료 및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18.9)하였고, 희귀질환 지원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18.11)와 공청회 (‘18.12.)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기관이 서울 지역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2019년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실시한다. 신장세포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응급수술 등 긴급처치로 인한 출혈 발생 시 복용 중인 항응고제(프라닥사캡슐) 효과상쇄를 위한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2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0일(수)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