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 구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신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보관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약제고시 기준 하에 서 적용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예산 47억 원 184억 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
- 전산화단층촬영(CT) 시 환자 피폭선량 및 유효선량 계산 프로그램 통한 환자 피폭선량 관리 기반 마련-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 확인 가능함으로써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유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CT 촬영에 대한 환자 선량계산 프로그램인 ALARA*-CT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ALARA 원칙: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원칙** 소아 등 환자 CT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책임자: 경희대학교 김광표 교수)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CT 선량계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CT 모델을 확대(52종→102종)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를 연령대별(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ALARA-CT를 배포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확인하여 환자 피폭선량을 낮추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ALARA-CT는 환자가 CT 촬영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기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매년 증가하는 동두천시 남성 독거노인의 건강한 노년생활 위한 공간 마련▪동두천시 저소득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생명숲기억키움학교’도 리모델링재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2월 14일(금) 오전 11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최용덕 동두천시장, 손용민 동두천시노인복지관장,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2016년부터 서울, 충북, 부산,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동두천에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 동두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자립 기반이 취약한 남성 독거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5년 8.2%에서 2016년 8.7%, 2017년 9.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전국 평균인 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고독사와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와 의료사회복지 커뮤니티케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301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병원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역할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12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강당에서 ‘301네트워크 성과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01네트워크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병의원 방문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용진 교수(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커뮤니티케어가 궁극적으로 ’가난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01네트워크 모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 3년간 3개 기관이 의뢰받은 환자 수는 총 1,315명이며,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원은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가난한 사람에겐 10만원도 재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한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환자가 많았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급성기질환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