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은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으로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로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2007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검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인 검진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은 12년간 4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검진 항목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소아 청소년 질환을 고려하였으나, 여전히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시력, 우울증,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아동·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진 기관의 질도 관리가 안 되고 오래전부터 학교 검진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이후에 대부분 소실되어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예상되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 선천성 심장질환의 25% 차지-구멍 작다면 심장초음파로 경과 관철, 심부전 증상 땐 수술 고려 심장은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등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다. 좌우 심방 사이, 좌우 심실 사이에는 각각 벽(중격)이 있어 서로 혈류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 벽에 구멍(결손)이 있을 때 이를 ‘중격결손’이라고 부르고 위치가 심실 사이의 중격일 경우 ‘심실중격결손’이라고 한다.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의 약 25%를 차지한다. 심실중격결손은 구멍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구멍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증상 없이 우연히 심잡음(heart murmur, 심장 잡음)만 청진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구멍이 크면 이르면 생후 3~4주경부터 늦으면 생후 2~3개월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심부전이란 심장에 있는 구멍 때문에 심장이 짜야 하는 피의 양이 많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심부전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보호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은 “평소에 숨을 빠르게 쉬어요”, “우유 먹을 때 땀을 뻘뻘 흘려요”, “먹을 때 힘들어해서 자주 끊어서
''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첩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가 신호탄이었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자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6.5 대변인 담화)하고, 대남사업 총화회의(6.8)를 통해 향후 대남사업 방향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며“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대내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일반주민에게도 알려지면서 탈북자 규탄과 대남적개심 고취를 위한 군중집회가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보복 계획은 국론으로 굳어졌다”면서, 향후 군사적 조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를 받아 △금강산·개성지구에 연대급 부대의 재주둔 △9.19 군사합의로 DMZ에서 철수한 민경초소의
전혜숙 의원 등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의사 밝혀한의원 봉침 아나필락시스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사 휘말려 이슈화“선의로 응급의료 시행 의사 대상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 근절되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딸기코나 안면 홍조가 주증상, 음주 때문은 아냐… 女 1.8배 더 많아악화요인·자외선노출 피하고 피부 관리 중요… 새 화장품도 주의해야 #. 직장맘 박지선(47, 여) 씨는 얼마 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잦아지더니 점점 증상이 심해졌다. 처음엔 바깥 활동을 할 때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했지만 점차 실내에 있을 때도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동네 의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아봤지만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이후 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사’라는 피부질환을 진단받았다. 증상은 딸기코·안면홍조, 음주 원인 아냐 생소한 이름의 주사(酒齄, rosacea)는 코나 뺨 등 얼굴 중앙부에 주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특히 코가 빨갛게 충혈된 상태가 많아 ‘딸기코’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주요 증상은 얼굴 중심부의 지속적인 홍반이 특징이다. 이외에 주사비(酒齄鼻, 딸기코)나 얼굴의 농포, 구진, 홍조, 혈관확장, 화끈거림, 소양감, 건조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주사가 있으면 안구의 건조감, 각막 충혈 등 안구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주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