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결과 야생조류 유래 바이러스와 동일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최근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부산 강서(기러기 및 토종닭, ‘15.1.13), 경기 안성(종오리, ’15.1.14) 및 여주(산란계, ‘15.1.14)이번 가금농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나주, 영암지역 가금 사육농장에서 분리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는 유전자형이 다르고 2014년 11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역학당국이 농장으로의 유입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철새의 국내 이동이 늘어나는 2014년 9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간 208건(포획, 분변 및 폐사체)을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항원) 8건이 분리되었고, 86수에서 H5항체가 검출되었다. 이에따라 해당 바이러스가 분리된 5개 지역인 ▲ 증평․청주 소재 보강천, ▲ 안성·용인 소재 청미천과 안성천, ▲ 천안 소재 풍서천·곡교천의 검출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 고발조치 계획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15일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일본 현지 수산물 위판장(항만포함), 민간검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 방문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교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제2차 현지조사는 일본 현지 수산물 위판장(항만포함), 민간검사기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을 방문하고 조업지역 관리현황, 생산지 및 방사능 검사증명서 발급 협환, 수산물 유통 실태 등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참고로, 제1차 현지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수산물 종합 모니터링 계획, 정부의 방사능 측정 결과 관리, 방사능 오염수 중장기 관리 대책 등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신뢰도와 방사능의 추가오염 예방관리를 중점으로 확인할 바 있다.현지 조사결과는 임시특별조치 검토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현지조사 계획(안) 2차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15.1.12~1.17) 일정수행사항비고1일차(월)한국 → 아오모리 2일차(화)~3일차(수)수산물 위판장수산물 판매장아오모리 → 홋카이
독일 병원으로 후송된 의료대원은 3차례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 의료대 2진 9명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영국정부가 제공하는 1주일간의 사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1월 10일에 런던으로 출국한다.정부는 KDRT 2진 대상자의 국내교육과정에서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간호사 1명을 현지 활동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의료대 명단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 4명, 간호사 5명 등 총 9명의 의료대원이 KDRT 2진으로 출국한다.정부는 3진 파견시 총 11명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의료진 30명 파견 공약 준수 예정이라고 밝혔다.금번 구호대 2진은 1진과 마찬가지로 △1.12-16 영국 사전 교육훈련, △1.19-23 시에라리온 현지 적응훈련, △1.26-2.20 현지 의료활동, △2.23-3.16 귀국 후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실시 예정이며, 시에라리온에는 1월 18일에 입국 예정이다.1월 13일에는 의료대 지원 목적으로 KDRT 지원대(지원대장 외교부 양제현 사무관)가 시에라리온으로 별도 파견될 예정이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공개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이란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 3가지 핵심 전략,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제3차 기본계획 체계도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 ⇧창조와 참여(소비자) 안심과 상생(시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이 6일 검증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함에 따라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구성민간검증단은 지역주민 7명, 전문가 8명, 환경단체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 : http://voc.kins.re.kr/stresstest/stresstest_3_1.jsp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운전 심사에 추가하여 추진되었다.이 보고서는 1년 4개월간의 검증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써 작년 10월 2일 공개한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함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원안위는 2013년 4월 30일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수행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7월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전문가검증단이 검증에 착수했다.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함*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침②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편의성 증대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