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모두 음성보건복지부는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데 이어,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마버그병 등의 감염병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고열 원인을 확인하여 환자가 건강 회복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해외 여행을 나가는 국민들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여행 전 준비사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에서 각종 질병정보 확인하기-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황열,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말라리아) 복용하기 ․황열 : 최소 출국 10일전 예방접종 ※ 황열 예방접종기관: 국립검역소(13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 ․A형간염 : 예방접종 권고 (2회 접종) ․말라리아 : 최소 출국 2주 전
현재는 ‘예방위주의 녹조대응’이 중심, 향후 ‘사후 제거기술’ 개발에 관심 필요생수가 수돗물에 비해 220배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활용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 좀체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가정은 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8~2012년간 생수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여 2012년 판매액이 4천6백억원에 달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좋은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지만, 상수원을 비롯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녹조」역시 이러한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녹조 주의보가 발생된 2012년에는 생수 판매가 급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가 동이 나기도 하였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녹조방제」기술(녹조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 및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녹조방제」기술(‘예방기술‘과 ‘사후 제거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2009년 79건에서 20
“흡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VS “과거 미국 담배소송 논리, 시대 흐름에 역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었다. 담배회사의 답변서 제출 일자담배회사명소송대리인답변서 제출일필립모리스코리아(주)김앤장7월 15일(주)KTG법무법인 세종7월 16일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법무법인 화우7월 29일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2014. 4. 10.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1.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
발생 4개국 출발하는 국내 입국자 국적 불문 빈틈없는 추적 관리 강화세계보건기구(WHO)는 ’14년 8.6~7일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열고, 서아프리카 지역에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유행이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WHO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전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긴급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케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권고하였다.그 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발생국가 4개국 여행 시,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하였다.이에 정부는 ’14.8.8일 17시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 주관 10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건보공단,8월 2일부터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대상 추가 치매전문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오는 8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급여 형태를 바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전문 급여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700명) 및 요양보호사(700명) 1,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2일 강원도 원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총 34곳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수(2014.6.31 현재) 계단독병설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1,521747774 * 자료출처 :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DB(공단) 교육내용은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로 구분되는데, 공통으로는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 빠른 증가, 본격적 폭염 시기 대비 필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국 54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 결과, 폭염 시작과 함께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감시체계를 통해 7월 4주차까지 총 34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6.1∼7.26),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최근 1주 동안 119명(사망1)이 신고되어 폭염과 함께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 74세 여성, 경남 거주, 농업종사자, 7.26일 12시경 밭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119 구급차 통해 병원 이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와 함께, 8월 전반까지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하였다.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급여제한자 149만명, 체납보험료 1조 8,378억원, 부당이득금 2조 7,146억원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