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9일부터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개통한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년에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확대 시행시기, 추진절차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제공하였다.무엇보다도, 각 보장강화 항목별로 국민들이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관련 내용은「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정부3.0정보공개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 치료지원한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하여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