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8월 중 개정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매일경제가 7월 1일 보도한 기획특집 ‘줄기세포·희귀약품...新산업도 규제에 발목’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내놓았다.매경의 기사 중 ‘연간 생산 실적이 15억원 이하인 희귀의약품 기준은 국내 바이오ㆍ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욕을 꺾는 대표적 규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의 설명자료에는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고가의 희귀의약품의 경우 지정 또는 지정의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정 기준 금액을 수입(생산)실적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연간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오는 8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식약처 설명자료의 전문이다.설명자료(매일경제 ‘줄기세포·희귀약품...新산업도 규제에 발목’ 기사관련) 매일경제가 7월 1일 보도한 ‘줄기세포·희귀약품...新산업도 규제에 발목’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등의 최신 생명공학 기술(BT)을 이용한 희귀의약품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희귀
일부 감염병이 감소된 반면,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정리해 「2013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 [첨부파일 참조]이 연보에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77종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난해는 53종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중 35종에서 감염병 발생이 보고되었다.2013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개선의 노력과 예방접종 증가(A형간염), 지속적인 퇴치사업(말라리아) 등의 노력으로 일부 감염병이 감소된 반면, 국가 간 교류로 인한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식품에 의한 세균성이질 집단발생, 유입바이러스에 의한 홍역의 유행, 여행객에서 발생하는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유비저, 라임병 등의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진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면역력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한 호흡기감염병(유행성이하선염) 발생도 지속되고 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하였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고정체는 SLA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임플란트 소비자상담은 2012년(1,413건), 2013년(1,78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4년 3월말 현재로 502건이나 된다.따라서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어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복지부 ‘생활속 치매대응전략(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체계 강화)’을 국무회의에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24일(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하였다.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노인인구 : 613만명(’13년) → 984만명(’24년) 치매노인 : 57만명(’13년) → 101만명(’24년)치매 유병률(치매환자/노인인구) : 9.4%(’13년) → 10.2%(’24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7조원(’13년) →21.1조원(’20년) → 43.6조원(’30년) (치매노인실태조사, ’11년)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
최종 선발된 장애․비장애 어린이들 대상 매주 1회 수업 진행 및 연말 공연 예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서울발레시어터(단장 김인희)는 6월 21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발레를 배우고 공연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2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발레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장애를 넘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미 지난해 총 18명의 아이들을 모집․운영하여 성공리에 공연을 마친바 있는 발레단은 그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수도권 지역 및 충청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및 인원을 확대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5일, 오디션을 통해 장애․비장애 아동 총 3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발레단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발레시어터 김인희 단장의 발레단 활동계획 발표에 이어,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어울려 발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 및 대전지역 2곳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발레단은 앞으로 매주 1회 발레수업을 받고 발레공연
식약처, 인(P)함유 식품첨가물 안전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은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P)섭취량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산염의 종류와 사용실태 인(P)은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인산염의 형태로 사람,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에 천연 성분으로 존재하며, 식품 중 단백질이 높은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식품 원료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인(P)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인산염의 인은 체내 대사과정이 동일하다.※ 식품중 인(P) 함유량(단위 : mg/100g, EFSA '06년): 유가공품(100~900), 식육류(200), 어류(200), 곡류(100~300)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인산염은 인산의 나트륨염, 칼륨염, 암모늄염, 칼슘염 등 27 품목이며, 유화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등의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 유화제: 물과 기름처럼 본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로 조정하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나 가공과정에서 파괴되기 쉬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식중독 의심 식재료 잠정 유통·판매금지, HACCP 안전조항 위반 시 즉시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 증가,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