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1.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
발생 4개국 출발하는 국내 입국자 국적 불문 빈틈없는 추적 관리 강화세계보건기구(WHO)는 ’14년 8.6~7일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열고, 서아프리카 지역에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유행이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WHO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전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긴급상황에 대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케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권고하였다.그 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발생국가 4개국 여행 시,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하였다.이에 정부는 ’14.8.8일 17시 보건복지부(장옥주 차관) 주관 10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건보공단,8월 2일부터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대상 추가 치매전문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오는 8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종전 가사지원 중심으로 서비스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전히 급여 형태를 바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방문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전문 급여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프로그램 관리자(700명) 및 요양보호사(700명) 1,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2일 강원도 원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총 34곳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수(2014.6.31 현재) 계단독병설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1,521747774 * 자료출처 :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DB(공단) 교육내용은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로 구분되는데, 공통으로는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 빠른 증가, 본격적 폭염 시기 대비 필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국 54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 결과, 폭염 시작과 함께 7월 하순 이후 온열질환자 발생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감시체계를 통해 7월 4주차까지 총 34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6.1∼7.26),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최근 1주 동안 119명(사망1)이 신고되어 폭염과 함께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 74세 여성, 경남 거주, 농업종사자, 7.26일 12시경 밭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119 구급차 통해 병원 이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와 함께, 8월 전반까지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하였다.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급여제한자 149만명, 체납보험료 1조 8,378억원, 부당이득금 2조 7,146억원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
불쾌지수 낮추는 7가지 방법“왕짜증!” “끈적,끈적!" "으,더워미치겠네!” 여름철단골불청객!우리의 온몸을 휘감싸는 그분! 네! ‘불쾌지수’님 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청객을 그냥무턱대고 놓고 맞이할 수는 없겠죠?불쾌지수를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이별하는 방법, 여러분께 전격 공개합니다!출처 2014.07.22 교육부
고온다습한 8월에 극성, 모기에 물린 경우 긁은 후 침바르기 자제피부표면의 작은 상처를 통한 세균 침투로 진피와 피하조직에 일어나는 세균 감염증인 ‘연조직염(봉와직염)’의 진료인원이 작년에 115만을 넘어섰다.‘연조직염’은 작은 상처에 세균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정 연령층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봉소염’, ‘봉과직염’, ‘봉와직염’ 이라고도 불리는 ‘연조직염’의 증상은 발생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압통을 동반하며 질병이 진행되면 물집과 고름이 생긴다. 단순 염증으로 보이나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피부괴사, 패혈증, 화농관절염, 골수염 등의 합병증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를 이용하여 ‘ 연조직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99만 8천명에서 2013년 약 115만 2천명으로 약 15만 4천명(15.5%)이 증가하였다.총진료비는 2009년 약 621억원에서 2013년 약 810억원으로 5년간 약 188억원(30.3%)이 증가하였다.최근 5년간 ‘연조직염’ 진료인원은 남성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국 540개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6.1∼7.9) 결과, 총 1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하여야 한다.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과도한 음주는 탈수 유발 및 체온조절 충주의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폭염대응 건강관리 사업안내」를 시달하고, 온열질환 응급조치, 폭염대비 건강수칙 등 홍보자료(포스터,리플릿)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