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리본의 가슴시린 아픔을 품은 가정의 달을 2주 정도 남긴 주말 밤에 국가재난정보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일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와 화재, 구조 및 구급상황을 요약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사건·사고에 한가운데서의 삶에 더이상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여기보고된 내용 이외엔 단 한건의 사고도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인용정리)1.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상황(사고발생 33일째)〈구조현황〉․ 승선자 476명(추정) 중 구조 172명, 희생 286(+1)명, 실종 18(-1)명- 입원환자 : 23명(학생 4, 일반 19 / 중증 2, 경증 21) * ( )안은 전일대비 증․감 사항임〈5.17 주요 조치사항〉- 소방방재청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진도현장 지휘, 소방정책국장)- (구조활동) 수중 인명검색 투입 및 안전관리 지원* 함정 및 바지선 16명(잠수대원 12명, 응급구조사 등 4명)- (항공수색) 소방헬기 수색(4대, 6회), 희생자 DNA 검체 수송- (해상‧해안수색) 사고해상수색 6회, 해상안전순찰 3회, 해안 탐색(3개 지역, 의소대 62명)- (구급활동) 병원이송(전일 1명 ⇒ 누계 509건 324명)․ 인원 : 258명(구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사당역, 강남역, 관악 도림천 등 5개 침수 특별관리지역의 저류능력을 한 단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항구대책이 추진되는 곳은 임시저류시설, 물순환시설 등 당장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병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한다.사당역과 강남역의 경우 장기적인 배수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당역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임시저류조 6.3만톤을 활용하고,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지하 하수관로 간 격벽 40여 개소를 철거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 2011년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었던 관악산 도림천은 지난해설치를 시작한 서울대 안팎 3개소의 6.5만톤 규모 저류공간을 올해부터 활용한다.광화문 일대는 침수원인인 백운동천 유로 변경 하수관로 설치를 검토 중이다. 올해 그동안 임시저류시설로 활용한 세종로 지하주차장을 영구 시설화하고, 청운중학교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빗물을 머금는 물순환 시설을 96개소에 집중 설치한다.남산 등 249개소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산사태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가동기간 동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산지방재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남산, 관악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2
청각·언어장애인(28만 여명)이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보건복지 관련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상(수화)상담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전문상담원으로부터 보건복지에 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특정 수화상담 전화기인 See-Talk 전화기를 구비하거나 구비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 수화통역센터’ 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수화)상담과 채팅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상(수화)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서비스를 개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백은자 과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주는 고리로써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과 상담품질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129 영상(수화)상담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9일부터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개통한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년에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확대 시행시기, 추진절차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제공하였다.무엇보다도, 각 보장강화 항목별로 국민들이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관련 내용은「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정부3.0정보공개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정부는 4월 26일(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21:00)’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지난 4월 23일(수)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 치료지원한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하여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