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6개 사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총 22억여원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약) ] 업체명 법 위반 내용 시정조치 내용 에이케이 (AK) 플라자 ㅇ 계약 서면 지연 교부(980개 납품업자, 2,741건) ㅇ 백화점 내 매장 위치 개편 시 일부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킴(23개 납품업자, 9억 8,300만 원*) * 인테리어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므로, 50:50 분담을 가정한다면 약 4억 9,100만 원의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추산됨. ㅇ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 1%p 인상(2개 납품업자, 수수료 인상 금액 600만 원) ㅇ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ㅇ과징금: 8억 800만 원 엔씨 (NC) 백화점 (이랜드) ㅇ 계약 서면 지연 교부(524개 납품업자, 5,166건) ㅇ 사전 서면 약정 체결없이 판촉 행사비를 납품 업자에게 부담시킴(153개 납품업자) ※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정 분담 비율(50%이상)은 준수함. ㅇ 인테리어 비용 수취(7개 납품업자, 7,200만 원), 창고 사용료 수취(8개 납품업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