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전문병원 | 150병상 초과 | |
병원 | 요양병원 | |||||||
대상기관주) | 2,041 | 43 | 290 | 212 | 262 | 80 | 391 | 763 |
제출기관 | 1,954 | 43 | 284 | 191 | 244 | 80 | 362 | 750 |
(%) | (95.7) | (100.0) | (97.9) | (90.1) | (93.1) | (100.0) | (92.6) | (98.3) |
주) '16.8월 대상기관 2,109기관 중 휴업, 폐업 기관 68기관 제외
아울러, 공개 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별표1]공개항목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공개대상 52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2. 종별 제출기관 상위 항목 현황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기관수 |
비급여 진료비용 |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981 |
| 2인실 | 1,030 | |
| | 3인실 | 597 |
|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595 |
|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 624 |
| 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 | 위 | 568 |
| 대장 | 532 | |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일반) | 1,838 |
| | 사망진단서 | 1,409 |
| | 입원확인서 | 1,069 |
공개 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①제증명수수료 ②제도적 비급여 ③항목별 비급여 ④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하였다.
① 제증명수수료(20항목) :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② 제도적비급여(14항목) : 상급병실료차액, 치과임플란트, 시력교정술, 한방물리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에 의한 항목
③ 항목별비급여(11항목) : 다빈치로봇수술, 체온열검사 등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의한 항목
④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7항목) : 초음파검사, MRI진단료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급여․비급여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최빈값은 항목별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
표3. 유형별 주요 항목별 최빈값 현황
(단위: 원)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최빈값 | 최고가 | 최저가 |
제도적 비급여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 2,200,000 | 3,500,000 | 1,000,000 |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1,500,000 | 4,109,600 | 700,000 | |
한방물리요법료 | 추나요법(특수) | 50,000 | 200,000 | 8,000 | |
항목별 비급여 | 다빈치로봇수술 |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 10,000,000 | 15,000,000 | 4,000,000 |
교육상담료 | 고혈압교육 | 30,000 | 48,000 | 7,000 | |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100,000 | 360,000 | 10,000 | |
급여기준에 |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간, 담낭 등) | 80,000 | 336,120 | 20,000 |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450,000 | 750,000 | 141,320 | |
MRI진단료 | 뇌 | 400,000 | 750,000 | 200,000 | |
제증명 |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500,000 | 20,000 |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300,000 | 10,000 | |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후유장애) | 100,000 | 300,000 | 10,000 |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표4. 진료비용 인상․인하 주요항목 현황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2016년 | 2015년 | ||
최고가 | 최저가 | 최고가 | 최저가 | |||
최저가, 최고가 동시인상 (3항목) |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양수염색체검사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경추(목부위) 양수염색체검사 | 500,000 750,000 1,260,000 | 10,000 248,450 450,000 | 300,000 736,000 1,200,000 | 2,000 200,000 291,680 |
최저가, 최고가 동시인하 (4항목) |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초음파검사료 | 2인실 병사용진단서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240,000 100,000 200,000 | 3,000 9,000 20,000 | 250,000 200,000 300,000 | 10,000 10,000 30,000 |
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 (13항목) | 제증명수수료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 사망진단서 상복부(간, 담낭 등) 위대장 동시 | 150,000 336,120 320,000 | 0 20,000 20,000 | 100,000 210,000 300,000 | 5,000 30,000 28,080 |
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 (3항목) | 제증명수수료 치과보철료 치과임플란트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 500,000 1,067,000 4,109,600 | 20,000 238,000 700,000 | 1,000,000 1,200,000 4,159,690 | 2,000 140,000 500,000 |
전년대비 가격변동 없음 (9항목) | 제증명수수료 한방물리요법료 시력교정술 | 일반진단서 추나요법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50,000 80,000 | 0 1,000 1,000,000 | 50,000 80,000 3,500,000 | 0 1,000 1,000,000 |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되어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가격차이 대비 최빈값 분포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9,600원이고 최저가는 70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1,500,000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검색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심사평가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위치
-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 비급여진료비정보)
- 모바일 앱: ‘건강정보’
특히, 초기화면 상단에 목적별로 구분한 세 가지 메뉴 탭을 배치하여 원하는 항목을 조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 정보’ 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 위치정보가 연동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