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사업부문 자산 매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 이하 애보트)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이하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 취득 기업결합(M&A)를 심사하여,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시정조치 주요 내용으로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관련 자산과 계약을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 이전토록 했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련 사업 부문을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 · 운영토록 했다.
[ 기업결합 심사 경위 ]
애보트는 2016년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애보트는 미국 소재 회사로 심혈관 제품, 광학 제품, 당뇨병 치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의료 기기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액 중 약 25%를 차지한다.
세인트쥬드메디칼도 미국 소재 회사로, 심혈관 제품, 심방세동 관련 제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국내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시장을 이번 결합심사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는 특정 기구를 혈관에 삽입하여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천공[8프렌치(약 2.64mm) 이하]을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의료 기기이다.
[ 경쟁 제한성 판단 ]
구 분 | 취득회사 | 피취득회사 |
회 사 명 | 애보트 래보라토리즈 (Abbott Laboratories) |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St. Jude Medical, Inc.) |
사업내용 | 헬스케어 제품 제조·판매업 | 심혈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
자산총액 | 48조 3,414억 원 | 15조 3,110억 원 |
매 출 액 | 23조 880억 원 | 6조 2,695억 원 |
국내매출액 | 2,115억 원 | 408억 원 |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시장’ 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98.92%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애보트의 점유율은 57.86%(1위)이고,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점유율은 41.06%(2위)이었다.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제품은 애보트 제품에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Cardinal Health의 시장 점유율이 약 1.08%에 불과하여 경쟁 제한 행위의 효과적인 견제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관련 시장 사업자도 3개에서 2개로 줄고, 경쟁 사업자인 Cardinal Health의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쟁 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일체 자산과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이전하도록 했다.
이는 결합 후 시장 점유율 합계가 98.92%에 달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97.84%p에 이르고, 미국, EU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경쟁 제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 대상 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 부문을 결합 당사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사업 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도록 위함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의료 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의료 기기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작은 천공 혈관 봉합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