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성형외과학회,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6월 28일, 대회원 공지문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2019.6.28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_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였다.

최근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용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성관련 기사 및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보건소는 2019년 1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19.4.8 강남구의사회에서는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문자에서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오니,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기사문 및 주의 안내문들은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의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공지문은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제시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